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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Federal Labeling of Hazardous Art Material Act (LHAMA)- Public Law 100-695
고시번호 고시일  
내용 해당 제품은 현재 라벨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로 채택하고 있는 만성적인 위험 라벨 표준인 ASTM D 4236의 요건 및 위험한 미술 재료 라벨 표기에 관한 법률 (LHAMA)을 만족해야 하며, 안전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가. 미국 위해한 미술 재료 라벨 표기에 관한 법률 (LHAMA) 미국의 위해한 미술 재료 라벨 표기에 관한 법률 (LHAMA)에 의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미술 재료들은 자격을 가진 독물 전문가의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하고, 만성적인 독성을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필요 시 만성적인 위험 라벨 표준인 ASTM D 4236에 따라 경고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LHAMA에 따라 연방 유해물질법 (FHSA)이 개정됨으로써, 미술과 공예 재료 제조업체로 하여금 자신들의 제품이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을 일으키는지 검사하고 제품에 건강과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가 담긴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였다. 급성 독물에 대해서는 FHSA가 이미 검사와 라벨 부착 의무를 규정해오고 있었다. 나. 라벨 부착에 대한 법률적 책임 (1) 사용자의 책임 이 법률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CPSC)가 학교 교사나 구매자의 입장에서 만성적 위험 경고 라벨이 부착된 미술이나 공예 재료를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용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용으로는 구입할 수 있다. 교사나 학교가 이런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상이나 기타의 책임을 져야 할 행동일 뿐 아니라 직무 태만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법이 아래와 같은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그런 제품을 학생 지도를 위해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그 교사는 해당 제품을 수업이 끝난 다음에만 사용해야 하고 라벨상의 사용자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교실 이외 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2) 유통점이나 소매상의 책임 만일 유통업자나 소매상이 법에서 정한 라벨을 붙이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그 제품은 엉터리 위험 제품이므로 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매상을 비롯한 모든 관련자들은 범법자로 고발될 수 있고 불법 제품을 유통시킨 죄로 벌금이나 구금 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제조회사가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만든 제품을 소매상이 판매하면, 규정을 위반한 제조회사가 우선 처벌될 가능성이 높지만, 판매상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제조회사의 책임 제조회사는 자격 있는 독물 전문가에 의해 자사 제품?을 검사 받고 ASTM D 4236에 따라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제품 분석에 적용된 독성 기준과 독성이 함유된 제품의 브랜드 명칭을 CPSC(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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