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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고시번호 고시일  
내용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제2조,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법')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참조URL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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