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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일본] 전기보안 관계법령
고시번호 고시일  
내용 전기안전관계법령에 의해, 회로전압이 30V이상인 것은 전기사업법의 전기공작물로서의 적용을 받는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시스템의 99%를 점하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출력용량 20kW미만」,「계약전력 50kW미만」 및 「저압배전선과의 연계」의 3개가 합당하고, 소출력 발전설비의 일반용전기공작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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