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 [스위스] 저전압 전기용품 안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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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번호 | 고시일 | ||
내용 | 스위스정부는 저 전압 전기제품에 관한 규정(Verordung uber elekrishe Nieders-pannungserzeugnisse)을 1986년 제정하여 1988년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강제 인증제도를 채택한 종래의 전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1949년에 개정된 중전기 규정(Stark Stromverordnung ;1933년 제정됨)과 교체 되어 종전대로 교류 1000V, 직류 1500V이하의 전기제품에 적용되고, 새로운 규정은 제삼자 또는 제조업자의 자기 인증제도를 기본으로하여, 전기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작되었다. | ||
참조URL | http://www.exportcenter.go.kr/standard/info/guide_standard/info_pdf/Electrosuisse.pdf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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