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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법명 [일본] 전기용품안전법
고시번호 고시일  2014-06-18
내용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促進することにより、電気用品による危険及び障害の発生を防止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참조URL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a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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