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
  • HOME
  • 자료실
  • 법령정보

법령정보 상세

법령정보
법명 [일본]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
고시번호 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고시일  2013-07-01
내용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平成25年経済産業省令第34号)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234호)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기반하여, 전기용품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성령(쇼와 37년 통상산업성령 제85호)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基づき、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昭和三十七年通商産業省令第八十五号)の全部を改正する省令を次のように定める。

電気用品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省令の全部を改正する省令)
참조URL https://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act.html
첨부파일
목록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의해 형사처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