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SE 인증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는 특정전기용품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에 따라 구분됩니다. 특정전기용품...인증에는 사후 공장심사가 없으며 제품마다 정해진 인증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의 경우는 기술기준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제 3자 인증기관을 거치지 않아 공장심사의 요구사
t 시험을 통해 피부에 대한 제품 안정성을 입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 KTL에서는 생활용품, 화장품, 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Dermatest 시험 접수부터, 패치 테스트를 통한 피부 자극 시험 등 제품 맞춤형 시험, 최종 Dermatest 인증획득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Dermatest 및 KTL의 해외인증지원서비스에 대해 궁금하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電気用品安全法施行規則昭和37年通商産業省令第84号 - 改正令和元年経済産業省令第17号 전기용품취제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에 기반하고, 동법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용품취제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電気用品取締法昭和三十六年法律第二百三十四号に基づき、および同法を実施するため、電気用品取締法施行規則を次のように制定する。)
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 부착에 대한 법률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