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해 기업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를 제공하도록 발의안 65로 규정함. 법으로 규정한 화학 물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 한 제품, 가정 또는 직장에서 또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제품에 포함 될 수 있으며, 이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963, 독성 위험성 평가와 관련된 CPSIA, California Proposition 65, REACH 요건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해 제3자 인증기관에 제품을 송부한다. 일부 유모차 공장은 현재 바이크 성능, 탄성, 동역학적 낙하 시험설비를 갖추고 있다. 동시에 많은 장난감 및 아동의류 제조사들은 더 많은 검침기(needle detector)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