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EU(Eurasian Economic Union,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으로 구성된 경제공동체) 내 유통되는 모든 타입의 포장재(밀봉재)는 2012년 7월 1일부로 CU에서 정한 기술규정에 따른 시험성적서 및 신청서류를 CU 지정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수출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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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7일에 덴마크 식품환경부는 포장재에 대한 필수 요구사항관련 명령 1455/2015 채택하였다.이 명령은 생산자들이 포장...사용, 재활용, 테스트, 라벨링 그리고 회수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정하였다 이 조항은 모든 포장재에 적용된다. 만약 12개월 기간 동안 매달 샘플 테스트하여 제조된 유리 포장...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속서 4는 포장
2016년 4월, 타지키스탄 정부는 포장...안 결의안에 관해 WTO 통지를 제기하였다. 이 기술 규정은 특히 저장, 운송 및 제품 포장의 활용에 포장재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기술 규정은 모든 포장 형태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술 규정의 요구사항과 함께 포장재의 준수사항 확인은 필수적 이며, 준수의 선언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 정보는 러시아
이 초안 보고서는 2015년에 제안 된 지침인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을 개정하려고 제안 되었다. 보고관인 Simona Bonaf?는 단체들이 환경을 보존하고 유럽 경제를 더욱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다. 초안 보고서에는 지침 94/62/EC의 대상이 되는 재활용 대상품들의 양은 많으니 순환경제의 목적에
개정한다. 그것은 기업체들이 6월 30일 대신 매년 9월 1일에 국가공인 행정자에게 연 포장재 데이터를 제출되어져야하는 섹션 12(1)를 개정한다. 규정 No. 28은 2016년 3월 18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Official Gazette, R.T. 1, 15.03.2016, 3 https://www.riigiteataja
이 유라시아 조항은 2011년의 포장지 규정을 가장 최신인 GOST기술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769조항을 2014년 89조항으로 개정 승인한 이 조항은 2014년 7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출처: http://www.eurasiancommission.org/ru/Lists/EECDocs/63538786730679378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