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I/UL 300에서 기기의 특정 노즐 커버리지와 윤활유 자연발화온도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http://ulstandards.ul.com/access-standards/whats-new/?post=documents-published-december-16-312014 2014-12-16
미만으로 제한 해야 한다. 이번 제안된 기준은 조리기구의 부품이나 본체, 부품테스트, 염수분무시험 및 압력조절장치 및 압력안전판, 중합부품, 용적측정 포용력, 코팅, 마킹 및 안내문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본 기술기준은 6월 23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www.hktdc.com/
기술 사양은 수조 및 탱크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스프레이 노즐을 포함한 회전 암으로 구성된 조립식 세정 장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이 기기는 영구적인 고정 설비이며, 주 급수 압력에서 작동하며 제어 설비가 통합되어 펌프가 가동 준비가 되었을 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PCA(The Plumbing Code of Australi
범위에 해당된다. 새로운 안전기준은 가스배관, 실링재, 개스킷과 버너관련제품, 오븐선반, 노즐 및 공기조절기, 점화장치, 가스밸브, 커버 및 보호기구, 내부전선, 제품구조, 기계적인 강도, 열 용량과 버너 효용성, 연소 및 온도, 온도자동조절기, 부식, 등에 관한 기준이다. 거리 및 공공장소용 LED조명의 경우에는 PROY-NOM-031-ENER-201
기기(범용 형광등, 고전압 나트륨 램프), TV 기기, 비디오 기기, 화장실 시트, 수도 노즐이다. 밸라스트(관형 형광 램프용 밸러스트 등)와 비디오 기기 공급품의 수는 의무 조달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들 두 제품군은 14차 의무 조달 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다. MOF에 따르면, 조달 제품이 정부의 의무 조달 대상인 에너지 효율 제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