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2015년 3월 23일 리투아니... 다수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 법률의 조항 2, 6은 에너지의 수송과 분배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통제 제어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정 되었다. 더욱이 초안 조항 5는 에너지회사들과 서비스 분쟁시 소비자들 이익을 보호하는 소비자권리보호기관부의 역할을 서술한다. 개정초안은 가장 최근 2015년 6월
지난 5월, 리투아니아는 내년 2013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EEE)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들이 지역환경보호부나 환경청에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로 등록할 때 WEEE 관리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동 법에 따라 이미 EEE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WEEE의 관리계약서의 사본을 2013년 2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리투아니아 국가 에너지 효율 시행 계획 Order No. 1-149, 2014(National Energy Efficiency Action Plan, 이하 NEEAP)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효율 Directive 2012/27/EU를 실행한다. NEEAP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최종 이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보존 조치를 소개한
리투아니아 의회에서 국내법에 특히 포장 폐기물에 관련하여 일부 변화를 가져올 초안을 개정하여 발의 하였다. 이 초안의 조항 2의 주요규정은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관리 계약에 대한 이해를 정의한다. 또한 34조항에 대해 제안된 변경사항은 폐기물 관리 운영 자격증을 다룬다. 이 초안의 기초로 하여, 면허 정지는 면허 후 유일한 문제는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리투아니아 정부에 의해 2016년 4월 22일 발표 된 이 초안 결의안은 2014-2020으로 계획된 국가 폐기물 관리 승인에 대한 결의안 No. 366/2014을 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특히, 그 초안은 매립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에 대하여 다룬 부속서 1을 개정 목적으로 제안 되었다. 추가적으로, 그 초안은 다양한 폐기물을 다루는
2016년 4월 11일에 리투아니...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No. 1V-427를 채택 하였다. 이 조례는 개정을 통해 리투아니아 법에 전자파 지침 유럽(EU) 개주 지침 2014/30/EU를 이항한다. 이 조례의 조건에 따라, 장비는 기술요구사항에 따라 시장에 유통되어 져야 한다. 강제사항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조례 No. 1V-1328의 규격을 만족
2016년 2월 11일에 리투아니아의 경제부에 의해 발표된 이 명령은 제한된 위험 물질의 목록에 4개에 새로운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리투아니아] 기존 에너지 라벨링 규정 폐지, 2021년 3월부터 EU 개정규정 적용 - 리투아니... 따른 에너지 라벨링 제도를 시행중(~2021.02.28) - 해당 규정에 따라 리투아니...어컨, 램프 - 2021년 3월 1일부터 EU 에너지 라벨링 개정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리투아니아도 동 규정 적용예정 * EU 에너지효율라벨 개정규정 주
이 규격은 일반고체 폐기물과 위험한 폐기물에 대한 표기뿐만 아니라 저장(처리)장소에 환경적 보호에 대한 그래픽 표지판(표시)을 규정하였다. 이 규격은 고체폐기물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에 적용 된다. 원본출처: http://www.sepa.gov.cn/image20010518/3241.pdf 2015-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