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전기제품 안전인증 제도 - ESA Electricity Act, 1998 Loi de 1998 sur l’électricité ONTARIO REGULATION 438/07 PRODUCT SAFETY Consolidation Period: From June 26, 2013 to the e-Laws currency date. Last
2016년 4월 7일에 스웨덴 정부는 전기로 인한 재산 피해 또는 인명피해의 위험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전기 장비 및 전기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요구사항을 명시한 전기안전 초안 법을 발표하였다. 제안된 법에 따라 모든 전기 설비 일은 자격증을 갖춘 전기 기술자에 의해 수행하며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기 작업을 수행하는 모든 회사는 또한 전기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 전자제품에 대해 새로운 안전...인증 외에 ESA 라는 기관에 제품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새로이 강제화 되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 한함) 따라서 국내 제조자들은 2008년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온타리오로 판매 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ESA에 등록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
캐나다 전기안전국(Electrical Safety Authority, 이하 ESA)은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강제사항으로 적용되는 전기...대해 해당 필수요건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켰다. 본 규정에는 전기...이나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도 포함된다. 새로운 규정 내용 중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장비나 전기자동차 충전소 내용이 다소 수정되었다. 캐나다전기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 제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호주 인증 서비스는 특별히 낮은 전압 전기...는 수단 등의 증거로 필요로 하는 구성요소(부품)를 서로 연관시키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안전하지 않은 전기 장비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전기 법령 및 전기...격 AS/NZS 3820 및 AS/NZS 4417.2에 설명되어 있다. 이 제도는 호주 전기 규제 기관들에게 인가를 받고 허용되기 위
지난 8월 11일, 전기완구 안전...준 EN 62115:2005/A2:2011이 EU 관보에 게재되었다. 동 표준은 완구안전지침 2009/48/EC에 따라 기존의 표준 EN 62115:2005를 개정한 것으로, 전기완구의 절연성, 내구성, 내화성, 시험조건 등 안전 관련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의 적용범위는 완구의 기능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전기
스웨덴 환경 에너지부는 전기용품 안전에 관한 법 2016:732의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은 전기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이나 재산피해의 위험성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와 설치할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한다. 법에 따르면, 기업에 의하여 수행이 되는 모든 전기 설치작업은 작업이 정확히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가능한 자격이 갖춘 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