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경제 연합(EEU, Eurasian Economic Union)에 가입하기 위한 준비로,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관세 동맹 기술 규제 (CU TRs, Customs Union Technical Regualtions) 실행 계획인 결의안 No. 15를 입안하였고, 2015년 2월 7일에 발효되었다. 이 결의안은 키르기즈스탄의 자국법을 관세 동맹의
and textile) ■ 엔지니어 기기 (Engineering equipment) ■ 기계류 (Mechanical appliances) ■ 장난감 (Toys) 선적전 검사 대행 회사는 Bereau Veritas 이다. 시행일은 2015년 3월 16일 이후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는 선적전 검사 실시
을 획득해야 한다. 이 목록은 식품, 화학물질, 전기 전자제품, 직물, 건강미용 제품, 기계류, 건축 제품 그리고 장남감 등 넓은 범위의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2016년 6월 1일에 개정 되어 시작 된 이 프로그램은 새로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소개뿐만 아니라 FOB 가치가 USD2,000와 같거나 이하인 선적들은 PVoC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 등 중
했다. 이러한 요금은 요구되는 폐기물 수거 및 회수 수준 또는 폐기물 재사용 및 재활용 준비 수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계자가 지불해야 한다. 요금은 다음 제품에 대한 1kg당 1,80 zł로 설정된다. - 대형 가전제품 - 소형 가전제품 - 통신기기 - 소비자 제품 및 광전지 패널 - 빛의 확산 또는 제어 목적으로 설계된 형광등 및 기타 기기용 조
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발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인증서는 인증기간이 3년이다. 이 공고는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원본출처 http://g
중 라벨 부착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관뿐만 아니라 유통 시 사후감독까지 고려한 중문 라벨 준비가 필요함 출처: 해관총서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93416/index.html 참고: KOTRA (18.11.13) http://news.kotra.or.kr/
공인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 통신,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이후에도 재인증 없이 영국 내 판매 가능, 단 이는 한시적인 조치로 이후 제조자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 변경할 예정 ※ 브렉시트 이후, 해당 EU지침을 근거로 판매하기 위해 i) EU적합성 마크 부착, ii)영문으로 된 적합성 선언서 구비,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