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서는 제 5항에 따른 두 개의 분명한 환경 디자인 시행 단계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부속...는 조명 분야에 속하는 LED 모듈은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제외된다. 제품 정보 요구사항은 부속서 1에 있는 제 4항에 설명되어 있으며, 제 9항에 따라 이 성명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원본출처: Resm? Gazete No. 2
해 시장에서 제품의 배치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 한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추가적으로, 이 결의안은 CE 마크 및 SM마크의 사용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 기초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최대 허용물질제한은 부속서 2에 명시되어있다. 특정 제품 제한과 면제는 부속서3, 4에 각각 명시되어있다. 기술 규정에의 다뤄진 전기전자 장비 분류: 대형 가전, 소형 가전, 정보 기술 장비 및 통신장비, 조명장비, 전기 및 전자 도구, 장난감, 레크리에이션 및 스포츠 장비, 의
히 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자발적인 인증을 위한 몰도바 국제 마크 적합성) 기술 규정의 부속서 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1월 3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결의안 No.
DEHP, BBP, DBP, DIBP) 추가에 의해 RoHS 지침 2011/65/EU의 부속...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VII의 항목(51)을 통해 DEHP, BBP 및 DBP의 제한을 받는 장난감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 명령은 2016년 2월 25을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자기 호환성제품에 SM 마크 및 CE 마크의 사용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자에 의해 완료 될 동안 제품들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적인 저널에서 발표 후에 2017년 11월 13일에 강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결의안 No. 95는 표지될 것이다.
리고 특성을 가진) 안정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규격은 완전한 안정기와 그 부속...리액터, 변압기, 축전기)에 적용한다. 열에 의해 보호된 안정기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은 부속서B에 다뤄진다. 메인 주파수에서 램프의 규약 동작을 위한 안정기는 다뤄져 있는 반면 높은 주파수 동작을 위한 제공된 ac 전기 안정기는 제외 되어 있다. 이것은 TI
에 일치하도록 한다. 이 법령은 위험성 우려 물질의 수정된 목록을 제공하며 특정 조항들과 부속.... 안전 데이터 시트를 위한 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금속 안전 데이터 시트는 REACH의 부속서2에 따라 초안 작성되어진 이전 조항에 따라 제공 되어 지며 2017년 6월 1일까지 제정되어져야한다. 이 법령은 지침 67/548/EEC와 1999/45/EC에
류 전압 및 75V에서 1500V의 직류 전압으로 설계된 전기제품에 적용된다. 생산자는 부속서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한다. 장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 그 부속...-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 현미경 및 부속품- 2024년 7월 21일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6/0223/a223.pdf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