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 단체 통제를 위한 기존 인정구조의 공통적인 체계, 및 기존의 기구를 강화 및 확장하고 효과적인 소비재안전규격위원회와 같은 기존 기구의 힘을 유지함으로써 제품 및 경제 운영자 규제를 위한 시장감시를 제공할 목적을 가지고 향후 제품관련 법률의 성장을 위해 기존 제품관련 유럽연합 통합법률 개정조직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제시
연방정부차원의 기관이 생길 것이다. 증명서 하나의 가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그리드로 주입되는 전력의 1MWh량과 동일하다. 이 증명서는 전력 교환에 규제기관이 인정하는 전력 교환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이 결정하는 가격 범위 안에서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위원회가 설명하였다. 많은 국제조약 및 일정표의 대상이 되는 탄소배출권과는 별개로 동 정책은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중국] 암호법(초안)(密?法(草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중국은 제 13기 전국 인민대상위회 제 11차 회의 시 을 심의하고, 국가 암호관리국(SCA)에서는 초안 주요내용을 민간에 공개, 19.7.5~19.9.2까지 의견수렴 공고함. -본 초안에서 정의하는 암호란 특정 변환을 사용해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 보호 또는 안전 인증을 진행하는 제품과 기술
유럽의회와 협의회의 규정(Regulation(EU) 2020/561)에 따라서,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Regulation (EU) 2017/745, 이하 MDR)에 대한 시행일자가 COVID-19의 영향으로 연기됨 1) 대상품목 : MDR Article 2의 (1)에 규정된 의료기기 및 Annex XVI의 품목군 2) 목적 : 유럽 회원국, 보
1.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가 관리하는 안전하지 않은 기능을 가진 제품 및 물품의 목록으 초안 발표 - 이 초안은 Circular No. 11/2020/TT-BTTTT(May 14, 2020) 을 대체함 *Circular 초안 구성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특정 일자 이후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제한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냉동 시스템에 대해서는 GWP가 150 미만인 냉매를 포함해야 하며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고 새로운 시설(규정 텍스트에 정의됨)에 사용되도록 요구된다. -소매 식품 시설에서 50파운드 이상의 냉매를 포함하는 기존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식품의약품안전청(SFDA)은 2008년 9월 이래로 중국의 화장품 제품 등록을 시험하고 승인에 대한 업무를 중국보건당국(MOH)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이관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SFDA는 2009년 12월 25일 화장품 시행 적용 및 승인규칙(Cosmetics Product Administrative Application and Accepta
U(REAC)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기타 적용 대상이 아닌 제품은 의료 기기, 의약품의 내부 포장재, 화장품, 식품과 접촉하는 소재 및 제품, 기타 처음 시판될 때 덴마크 규정의 요건을 준수한 중고 제품 등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201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