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령은 2016년 1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Narodn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수은 면제와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 안에 폴리 염화 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일을 채택하였다. 그것은 또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에 전기 및 장자 장비 사용에 대해 제한되어 지는 4개에 대한 사용 제한 (DEHP, BBP, DBP, DIBP
이 전자파 적합성 법령의 개정은 스위스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기술 규정 관련 10 스위스 호환 법령 개정의 패키지의 일부이다. 그것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지침 프레임워크에 따른다. 이 법령은 스위스에 경제 사업자들(제조업체, 공인대표, 수입 및 유통)의 명확한 의무와 지침에 대한 경우와 호환된다. 그것은 또한 적합평기관의 새로운 요구사항의 정의와 기
- 규정집: No. 171/2020 - 발효일: 2020년 4월 10일 발효, 6개월 유예기간 (2020.10.10.부터 강제시행) - 규제분야: Standard ES 1781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general requirements. Standard ES 5149-2 Commercial r
메르코수르에서는 가전제품 일반 요건에 대한 기술규정을 초안(MERCOSUR/LXXII SGT Nº 3/P. RES. Nº 09/20)을 발표하였습니다(G/TBT/N/ARG/413). 가정용 전기제품은 50V보다 이상을 의미하며, 단상 가전제품의 경우 250V, 다른 가전제품의 경우 480V를 초과하지 않는 가정용 전기제품이 대상이 됩니다. 본 기술규정의
SI 2012/3032 수정안에서는 특정 의료기기의 또는 이의 예비부품으로 사용되는 특정 유해물질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부틸 벤질 프탈레이트 및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isobutyl phthalate (DIBP))의 면제 및
목적의 전기 제품 및 기타 기기를 작동 또는 제어하는 가전제품용 코드스위치 (기계식 또는 전자식)에 적용된다. 본 표준은 건설, 화재 위험, 전기 스위치의 정상 작동 및 고장상태, 전자 스위치 부품 및 EMC 요구 사항 등에 관련된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원본 출처: http://www.webstore.jsa.or.jp/webstore/Com/Flow
이 결의안은 저전압 전기, 전자 기기 그리고 통신기기에 적용되는 기술 표준 NTC-T-EMC.EMI:2016을 전자파 방출 면에서 기능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승인되었다. 이 표준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Official Gazette, No. 192, 05.10.2016, p.5 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