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은 미국 내 선탠을 위해 엄격한 통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계획안은 태닝을 위한 자외선램프들을 위험수준이 낮은 장치(class1)부터 위험수준이 보통인 장치(class2)로 재분류할 것이다. 그 결과로, 자외선램프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장치들에 대하여 사전시장 통보(510(k))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제품 디자인의
지난 8월 27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CPSC)는 소형 자석세트에 대한 새로운 연방규격을 개발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CPSC 관계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소형 자석세트와 관련한 응급실 사고가 17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사고의 대부분은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서 발생했다. 본 자석세트의 대부분은 조각이나 퍼즐,
것이다. 한편으로, CQC는 “휴대전화와 스마트 단말기용 리튬이온 전지와 배터리에 대한 안전인증의 규칙”의 새로운 시행을 발표했다. 1. 2013년 9월 15일부터, 인증서는 새로운 표준에 따라서 발행 되야 한다. 2. 이전의 표준으로 발행된 인증서 보유자는 후속 검사 이전에 표준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새로운 표준에 준거한 제품 생산을 위해 차동
독일은(EU)No 1907/2006 - REACH규정을 포함한 여러 유럽 화학물질 안전 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재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2013년5월1일 발효된 독일의 신화학물질규제법(ChemSanktionsV)은 REACH를 포함한 여러 유럽 규정에 대한 고의적/비고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행정/형사상의 위법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펌웨어/소프트웨어 버전, 인증기관 이름, 인증일자, EMC준수 표준, 무선 준수 표준, 안전/보건 준수 표준 3. 새로운 라벨 지침: 승인된 모든 유형의 RTTE는 반드시 읽기 쉬운 라벨이 제품의 외부에 부착 되어야 한다. 기기 자체의 크기 또는 디자인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은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비는 라벨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를 건강이나, 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개개인이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기기나 장치로서 정의했다. 본 지침의 범위에서 특별히 제외되는 부분은, 아웃도어 의류와 같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나, 군대 혹은, 법을 집행하는 직원이 착용하는 장비 그리고 배나 항공에서 개인의 구출이나 보
INMETRO 법령 563/2014는 텔레비전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에 대한 기준과 공급자 선언(DOC)식 적합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브라운관(키네 스코프), 플라즈마 스크린, LCD 및 LED 패널 텔레비전에 적용된다. 또한 TV와 내부 라디오 튜너 기능이 내재된 모니터도 해당된다. 제품이 13인치보다 작거나 65인치 보다 큰 것은
LED 전구의 에너지 효율, 안전, 전자파에 대한 Ordinance 389가 지난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이 규제는 LED 램프에 적용되며, 통합 제어 기능의 기기 또는 단일형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AC 60Hz로 작동되고, 공칭전압이 127V와 220V 또는 같은 전압 범위의 DC로, 과전압 보호가 되며 전압이 최대 250V인 가정용 또
게시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RSS-216, 1호, 무선 전력 전송장치(무선 충전기...항 2. RSS-111, 5호, 4940-4990 MHz 대역에서 작동하는 광대역 공공 안전 장비: 2012년 1월의 4호를 대체하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송신 전력은 피크 대신 평균의 관점에서 측정된다. - 평균 전력 대비 송신기 피크 13 dB가
평가 절차는 제조업체에 의해 완벽해지는 동안 제품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들을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 저널에 결의안 발표 후에 24달 후 즉 2017년 11월 30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결의안 No. 95, 2008은 폐지되어 질 것이다. 원본 출처: Monitorul Oficial Nr. 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