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차이가 규정될 예정이다. 실내용 난방기구에 대한 에너지라벨 요건은 다음과 같다 전기보일러: G부터 D까지(G가 최저효율) 불응축식 보일러: C to B 컨덴싱 보일러: B to A 열병합발전 보일러: A+ 까지 냉난방장치: A+ 까지 자료출처: http://www.endseurope.com/
2012년 10월, 볼리비아 전기통신 규정관리당국(Autoridad de Regulaci?n y Fiscalizaci?n de Telecomunicaciones y Transportes, ATT)은 모든 제품이 볼리비아 시장 진입 전 형식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Law 164를 발표했다. 본 형식인증규정이 이행되기까지 많은 지연사항이 있었지만
도로부지 조명제품에 사용되는 같은 빛 분포 분류를 가진 유사 조명제품의 교환을 허용하는 전기적 특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규격에 해당하는 조명제품은 전통적으로 투광램프를 의미한다. 본 규격은 현재 산업 트렌드와 새로운 램프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출처: http://www.utilityproducts.com
압, 500W 이하의 입력전압 및 임펠러 직경 500mm 이하에서 교류 전동기로 작동하는 전기 환풍기에 적용된다. 동 표준의 제 4.3조는 강제사항으로서 교류 환풍기의 에너지효율 최소 허용치는 에너지효율 3등급에 해당하는 수치와 같으며 그 외 조항은 권고 사항에 해당된다. 동 표준은 WTO 사무국에 의한 통보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채택되며 채택일로부
ED 및 할로겐 전구로 대체 될 것이다. 2014년 7월 1일부터 아랍 에미리트 표준의 전기 안전, 에너지 효율, 기능 및 유해물질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고품질의 실내 조명 제품만 수입될 예정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기준을 강화하여 가정용 조명 대상 제품 제한 및 가로등 교체 작업을 도입 할 것이다. 조명기구를 UAE에서 판매하기 위해 모든 제조업체는
브라질의 전기용품안전제도 규제기관인 INMETRO는 LED 램프 제품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 을 강화시키기 위해 3개월의 이의 제기 기간을 통해 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내장형 제어 시스템 및 서지 보호 장치를 갖춘 250V 또는 그 이하의 정격출력에 사용되는 가정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LED 램프이며 규제 시행일 이후 해당 LED 램프를
2013년 1월 3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제조 및 수입업체는 PZT 기반 유전체 세라믹 재료의 납 사용과 관련하여, 중금속 금지 예외조항을 계속 적용받을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 및 오디오장비에 적용되는 카드뮴에 대한 사용권한도 금지조항에 새로운 예외조항이 적용된다. 이 두가지 예외조항은 RoHS지침에 따라 적용되며, RoHS지침 2의 별첨 Ⅲ을 준수한다. 두
있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 시설은 연소, 가열, 냉각, 공기조절, 급탕, 전기 모터의 작동 및 조명 등의 산업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의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 관리를 위한 방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제 5조에 따르면 시설은 연간 및 5년간의 효율계획에 보존 목표를 제시해야 하며, 효율 성능은 정기적 에너지 감사 결과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