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이런 상황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중이 자신의 주택에 잘 맞는 단열 형태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주택의 형태에 따라 일부 단열재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판매원들의 홍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Center for Housing Renovation and Dispute
시험하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할 것이다. 동 규격은 또한 사용자들에게 명확한 지침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이다. 2. 유아용 욕조용품 The current situation: 현재 유아용 욕조용품(유아용 목욕의자, 목욕보조용품 등)에 대한 EU 규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프랑스처럼 제한된 수의 자국 규정만이 존재할 뿐이다. 현재 미국은 유아용
의를 통하여 추후 종료 기간을 확정하고 고지 예정임 *** 자동차, 항공우주, 제약, 의료기기...ross-the-eea ** EU 및 영국정부는 EU 회원국 및 영국의 개별 규정에 대한 정보(해당제품, 세부사항 등)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Europa 웹사이트상의 국가별 문의처를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함(https://ec.europa.eu
정하는 공인기관 (Notified Body)의 적합성 평가를 요구, 통신, 전기전자, 의료기기, 기계, 완구류, 방폭기기 등 21종 해당 - EU 공통 규격 상품으로 Harmonized Goods 라 칭함 ㅇ 개별 회원국의 자체 규정에 대한 상호인정 원칙 - 각국이 개별공시하고 있는 비통일규격상품 (Non-Harmonized Goods)
미국 환경보호국(이하, EPA)과 에너지성(이하, DOE)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매달 청구되는 에너지 관련 세금비용을 줄이고자 노력하는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온다. 이미 진행중인 제3자 시험제도를 비롯해, EPA와 DOE는 에너지스타 제품의 시험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두 가지 절차
여러 해외 유명 유기농 인증마크가 있다는 것과 함께 인증마크를 부착한 제품은 믿을만하다는 정보 정도만 아는 정도다. 에코서트는 현재 세계 50여개 국가들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조정 및 인증을 맡고 있다. 에코서트가 관장하는 제품은 화장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이다. 이들은 유럽공동체가 정해놓은 법에 따라 유기농 생산물의 엄격한 인정 기준을 만들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