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dardization and Metrology, 이하 ESMA)은 최근 소비자의 안전 및 건강에 민감한 부분으로써 많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주요 제품인, 타이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기술 사양을 개발했다. 당국은 타이어의 사양에 대한 기술 목록 전반을 경찰 당국 및 인테리어 당국과 같은 관련 정부 부서와 협력하여 결정하고였으며 UA
UL은 휴대용 전기 조명기구에 대한 안전 표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2014년 4월 11일부터 발효 되며, 새로 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의 내용은 습기 있는 장소의 구성단위 콘센트의 전기정격시험 참조 사항을 추가, 배터리가 있는 휴대용 조명기구의 테스트를 추가, 형광등 및 LED램프 교환표시에 대한 요구사항 개정, 별도 포장된 전원공급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효율, 내구성, 안전성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조명(Light Fixture)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아랍에미리트 표준국 ESMA(Emirates Standards and Metrology Authority )은 주로 가정용 조명제품에 대해 별1개에서 5개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에너지효율 등급제도를 적용할 예정
기간을 가지게 될 예정이다. 본 새로운 품목은 전기제품, AV제품 및 유사전자기기,화재 안전, 음식 및 농산물, 화학제품, 타이어, 온수기 등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수입업자는 수입 및 품질요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매 선적 품은 지정된 인가기관으로부터 발행된 적합 인증서를 동봉해야 한다. 본 규정에서 수입업자들이 인증서를 받도록 지정된 기관은 남아프
을 시행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자동차의 중금속 사용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품은 안전한 대체소재가 확보될 때까지 예외 조항을 두어 적용을 유예하고 있다. Directive 2000/53/EC의 4(2)(b) 항에 따라 부속서 2의 각 규제 항목은 기술적, 과학적 발전 정도를 평가하여 예외 조항의 존속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예외 조항 평가는
IEC 60601-2-52:2009은 성인용 의료용 침대의 안전과 필수 성능에 적용된다. 1996년에 발효된 IEC 60601-2-38버전과 개정안1(1999년)을 대체하며 이번 개정안은 기술적인 개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IEC 60601-2-52:2009은 IEC 60601-2-38, EN 1970 그리고 세번 째 버전인 IEC 60601-1 세가지를 조
식품 의약품 안전청(FDA)은 미국 내 선탠을 위해 엄격한 통제 계획안을 발표했다. 특히 계획안은 태닝을 위한 자외선램프들을 위험수준이 낮은 장치(class1)부터 위험수준이 보통인 장치(class2)로 재분류할 것이다. 그 결과로, 자외선램프의 제조업체가 이러한 장치들에 대하여 사전시장 통보(510(k))를 FDA에 제출하도록 요구된다. 제품 디자인의
지난 8월 27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이하 CPSC)는 소형 자석세트에 대한 새로운 연방규격을 개발하는 규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CPSC 관계자는 2009년에서 2011년 사이 소형 자석세트와 관련한 응급실 사고가 1700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사고의 대부분은 4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에서 발생했다. 본 자석세트의 대부분은 조각이나 퍼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