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톱 런너’ 제도는 전기제품 및 자동차의 에너지 절약 기능 향상이 목적으로 동일 제품 중 가장 우수한 제품의 성능 수준(에너지 소비 효율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제품도 그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1998년 시행된 개정 에너지 절약법에 따라 지금까지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26개 종류가 대상이며, 이 기준에
배출이 없는 플러그인 차량이 단계적으로 더 많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이들 차량에 충전 전기를 제공하는 전력 그리드도 계속 깨끗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PA는 미국의 경우 새 기준 이행에 따라 34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보건상의 편익 또한 80~2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캐나다는 그 수치는 이보다 적겠지만 비슷
램프와 35, 70, 100, 150, 250, 400W의 전력의 고압 메탈램프를 위한 전기 안정기에 적용된다. 고압나트륨 램프와 고압메탈 램프의 전자안정기가 변압기와 결합되어 있을 때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INMETRO는 또한 수정된 454/2010지침의 적합성 평가 요구사항의 적용을 2014년 1월 1일 까지 연기했다. 자료출처: http://e
몬테네그로 전기통신정보국이 지난 6월 22일 몬테네그로어로 된 R&TTE와 EMC에 대한 새로운 규정서를 출간함에 따라 CE 마킹이 된 제품은 별도의 형식승인 없이 몬테네그로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새로운 규정은 공식저널 No. 53/11에 개재되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TTE 장비를 몬테네그로 시장에서 거래하는 제조자나
전기 에너지, 무역, 상업부의 공동 결의안은 비 에너지 효율(non-energy efficient)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의 점진적 금지를 규정하였다. 제 3항에는 공급전압이 100V, 전원이 25W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의 기간에 맞춰 백열등의 생산, 수입,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1)2014년 3월 1일 이후, 전원이 100W
부과된다. G-CAP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완구 및 스포츠용품,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제품, 화학제품, 기계 재료 및 가스관련 제품, 종이류, 가구제품, 섬유제품, 식품, 건축자재, 의료기기 및 의약품, 중고제품, 석유제품 등이 그 대상이며 자세한 품목 리스트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sgs.com/~
이후 추가될 품목] - IT 기기 파워 전원 어답터 - 오디오, 비디오, 그와 유사한 전기 기기 파워 어답터 - UPS / 5kVA 이하 인버터 - LED 모듈 DC 또는 AC 전자 컨트롤기어 - 일반적인 조명 목적의 안정형 LED 램프 - 고정형 LED 조명 - 휴대폰 원본출처: http://deity.gov.in/whatsnew 201
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유럽) 2015/863를 따른다. 이 새로운 제한은 모든 전기전자 장비에 2019년 7월 22일부터 적용 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험관의료기기 포함 그리고 감시 및 통제 기구와 같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용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제한의 기타 면제는 규정(EC) 1907/2006 규정에 부속서 X
2015년 7월 17일에 우크라이나의 각료는 주로 전기로 작동되는(배터리 전원 포함)가정용 식기세척기에 추가 제품 정보 조항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기술규정제정 요구사항을 승인하는 규정 514/2015를 발효하였다. 요구사항들은 역시 비 가정용 및 내장된 가정용 식기세척기 기계에 적용 된다. 규정 (EU) No 1059/2010의 조항을 반영, 이 결의안
위험 경고 표시 그것은 수입된 또는 유통된 국내 생산 제품에 적용한다. 부속서 1 (전기 및 전자 장비, 진기 통신과 IT장비) 부속서 2 (건축 제품) 부속서 3(자동차/부품 상품) 부속서 4(섬유제품), 부속서 5(다른 제품들(램프 안정기, 프린터 잉크, 등) 이 라벨은 올바르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규정 67/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