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기술 관련15가지의 품목을 필수적으로 BIS로 적합성을 등록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에 대해 3월 20일 자로 시행 연장 고지가 발표되었으며, 이에따라 적합성 등록의무 제도의 시행일이 7월 4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전자정보기술품목 의무등록 요건은 3개월 연장되어 2013년 7월 4일 부로 시행되며 요건만족을 위해 연장된 기간동안 아래사항이 적용된다
S.O. 2357(E), 2012의 개정안 S.O. 2905(E)는 2012년 법령의 1조 2항을 제외한 전자정보 기술 제품(Electronics&IT Goods)의 필수 등록 요구사항 법령이다. 이 요구사항은S.O. 2905이 관보에 실린 이후 그리고 만기 6개월 전으로 유효한 품목 리스트와 S. No. 20가 관보에 실린 이후 그리고 만기 9개월 전으로
플러그 및 소켓아웃렛에 대한 IS 1293:2005 규격의 IS 1293:2019 변경에 대해, 시행일을 2021년 10월 23일까지로 연장함 * 원문* Extension in date of implementation of revised IS 1293 : 2019 superseding IS 1293: 2005 for “Plugs and Socket-Ou
승인된 BEE 스타 라벨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UHD 텔레비전(4K 기술) 제조사/permittees는 유효기간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여 샘플 라벨을 BEE에 제출해야 함. BEE가 이미 승인한 모델의 경우,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permittees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도 등록된 모델을 계속 사용할 수
규정 No. 41/M-DAG/PER/5/2016 2016년 5월 30일,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핸드폰 수입 요구사항, 휴대용 컴퓨터, 그리고 테블릿 PC에 대한 규정인 No. 82/2012를 개정한 규정 41/2016을 승인하였다. IT 핸드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정부기관에 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한다. 3G와 4G 네트워크 장비
2015년 4월 23일부터 발효된 규제 No. 41/M-IND/PER/4/2015는 LPG 스토브 고무 호스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적합성 평가 기관 지정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조업자들이 인증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정 시험 서비스 기관과 제품 인증 기관의 리스트를 담고있다. 원본출처: http://regulasi.kemenperin.g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