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은 장난감 안전법(78/2012)의 화학물질 안전 요구사항과 경고를 담고 있는 내용인 부속서 1,2,3의 수정안이다. 수정안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EU 지침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 법령이 입안되면 2015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section 2와 4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발효된다. -2014/79/EU on limits for
제 1항에 언급한 유럽 표준화 기구는 요청된 모든 산출물, 담당기술기관 그리고 부속서2에 명시되어 있는 마감 기한에 맞춰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시간표, 담당기술기관, 요청된 모든 산출물이 명시한 공동 작업프로그램 등을 준비 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위원회에 결정문이 알려진 후 3개월까지 위원회에 작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체 프로젝트 계획에
하고 보다 많은 포장의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조항 3에 따라, 기초 법령의 부속서 2B(4)는 시장에 배치된 종이, 유리, 나무 그리고 플라스틱 & 금속 등을 혼합한 포장에 대해 새로운 보고의무를 포함하여 개정되어 진다. 그 요구사항은 역년의 첫 분기에 적용 한다. 그리고 기록들은 세관 당국에 의해 남겨질 것이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공식
명시 되었고, 다음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 - 장비의 사용/ 또는 법에 의해 규정된 부속품 - 운송 서류의 준비 - 라벨의 사용, 유해 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문구 - 포장 라벨링 - 상품의 하역에 대한 상태 규정은 2015년 5월 31일에 발표에 따라 60일 후에 강제 사항으로 발효 된다. 원본 출처: Government Gazet
ification Mark; X - Complaints. 일반 검사 요구사항들은 규칙 부속서에 자세히 명시되어있다. 이것은 검사 기관, 관리 요구사항, 교육 감독관, 하청계약서비스, 검사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규칙은 공식 저널에서 발표한 날 2016년 1월 15일에 강제사항을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http://www.
폐기물 및 폐품의 관리 법령 38/2015/ND-CP의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결의안에 부속서는 국가에서 폐기물로 지정된 제품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기한을 포함한다. 결의안 No. 16/2015/QD-TTg은 2015년 7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이에 따라 결의안 No. 50/2013/QD-TTg는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원본 출처
2015년 12월 16일에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는 폐기물 규정 No. 930/2004에 시행을 발표하였다. 개정된 부분 1-1a은 EEE 및 WEE 수집에 대한 제품 그룹에 위한 새로운 범위를 제정하였다. 이 범위는 다음 장비 카테고리를 포함한다. - 온도 교환장비 - 스크린, 모니터, 그리고 스크린을 포함한 장비 > 100cm² -
EN)표준에 따른 표준 목록을 지정한 결의안 No. 3381-15를 발표하였다. 결의안 부속서에 명시한 표준의 목록은 조직이 환경적 성능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 할 수 있는 환경적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ISO 표준을 포함한다. 그것은 또한 주로 특정한 건설과 음식 제품에 관련된 표준을 포함한다. 이 결의안은 2015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