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 현미경 및 부속품- 2024년 7월 21일 원본 출처: http://www.legilux.public.lu/leg/a/archives/2016/0223/a223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에 서술된 화학 물질을 함유한 장난감 및 화장품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과도기적 조치 2. 일정 -WTO 통보 마감: ~6/14 -시행 예정일 (규정 2(2)(b), 2(3), 3(2), 3(5)제외): 10/15 -10/15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 및 장난감의 경우에는 12/15 부터 규정 2(2)(b), 2(3), 3(2), 3(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ndard of Russia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의 Customs Union 적합성평가 절차에 대한 공식문서를 발표했다. Customs Union의 적합성... 또한 Customs Union의 공식적인 실행일인 2012년 1월까지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기간 동안에 인증 신청절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인증 신청업체 중에 Customs
otection Agency, EPA)는 지난 18일 석유와 가스생산에 대한 천연 휘발성 합성물(VOC)과 아황산가스, 유해성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국가배출기준에 대한 신규 오염원 운영기준(New Source Performance Standards, NSPS)의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의 핵심 내용은 생산자가 VOC배출과 메탄을 규제하는 것이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