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Device Data Systems)제품, 위험성이 적은 기기(Class I로 분류)와 사전... 제안되었으며, FDA는 해당하는 기기에 대하여 Class III(위험성이 높은) 기기로 사전...언급된 대상기기들을 Class 1로 하위 분류함으로써, FDA는 모든 MDDS 제조업체의 사전시장 통보를 면제하고, 위험성이 낮은 기기에 지정된 규제수준을 적용한
위험 화학물질 및 물품 목록의 수출 통보 - 국제 교역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농약 수출전 사전... 부분으로 분류 한다. 파트 1: 수출 통보 절차에 따라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 파트 2: 사전동의절차(PIC)를 거쳐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 파트 3: 협정 부분 및 사전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 부록Ⅱ는 수출통보 형식을 포함하고, 부록 Ⅲ는 사전동
대한 기술규정 초안을 발표합니다. 위와 같은 제품을 에콰도르로 수출 및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강제위생등록(Obligatory Sanitary Notification: NSO)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품시험, GMP(Good Manufacturer Practice), 인증서, 응급상황 대처 요령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자료는 아래와 같이 첨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터 발효되는 이 두 표준은 ANSI/ASSE A10.1-2011 건설 및 해체공사를 위한 사전...Demolition Sites) 이다. A10.1-2011 규격은 안전 및 보건계획이 사전공사계획의 기준부분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소유권자와 하청업자, 그리고 설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공사의 소유권자가 안전 및 보건수행계획에 관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