않는 방법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제품의 특성으로 위와 같이 부착할 수 없을 시, 제품의 포장지, 동봉된 서류에 부착하여야 한다. 이 마크는 법령 요건에 의하여 제조자 또는 대표자에 의해 부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7년 2월 12일로 발효된다. 원본출처 Algerian Official Journal nº 09, 12.02.2017 http://w
폐기물의 라벨 요구사항을 지정한다. 이 라벨은 등급, 라벨링, 그리고 물질 및 혼합물의 포장재에 직접 적용 할수 있는 EU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3월 2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 출처: Sb?rka z?kon? No. 32, 21.03.2016, p.1665 http://ps.zakonyprolidi.cz/pdf
적으로 건강, 안전 경고라벨을 적용하는 법안이 제안됨 (2019.08.07) - 제품의 포장 및 광고에 아래의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함. a) 소비자가 식별가능 b) 간단한 언어와 적당한 크기로 설명 c) 장기간 노출 시 건강에 발생 가능한 영향들 - 법안이 승인되는 경우, 아래와 관련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의무가 됨. a) 자외선 방출 및 백내
율(Luminous efficacy)는 LED Lamp 또는 LED Lamp의 가장 작은 포장에 표시되어야 함 *참고: (영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TPKM/final_measure/21_0552_00_e.pdf (중문번체) https://members.wto.org/crnattach
기술에 적용된 물질들은 유기농 제품의 처리 및 생산에 엄격히 제한되게 된다. 또한 선별, 포장...로운 요건을 지니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은 금지된 물질의 함유나 재포장, 그리고 판매 시 추가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만일 기업이 인증을 폐기하게 되면, 그 후 5년 동안은 어떤 인증기관도 유기농 제품인증에 대한 신청서를
곰팡이를 멸하기 위한 살충제로서 생산자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가구나 신발장안에 “건조제”용기를 둠으로써 DMF는 곰팡이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제품의 수분을 증발시킨다. 그러나 그 제품을 접촉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DMF는 의류를 통해 소비자의 피부에 흡수되게 되고,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