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화합물의 사용을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속서 I에 열거된 생산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활동을 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수은이 첨가된 특정 제품의 제조·수입·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결의안 75/2019 부속서 I의 금지와 관련된 제품의 목록을 이 결의안의 부속서 II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을
및 화합물의 사용을 명시된 조건에 따라 금지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속서 I에 열거된 생산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활동을 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수은이 첨가된 특정 제품의 제조·수입·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결의안 1호 부속서 금지와 관련된 제품 목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제75/2019조는 이 결의안의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