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 언어로 번역되어져야 한다. 이번 규정은 2014년 8월 13일부터 강제화 되었다. 자료출처: 세르비아 공화국 관보 69, 05.08.2014 http://www.vladars.net/sr-SP-Cyrl/Vlada/Ministarstva/mper/Documents/%D0%BF%D1%80%D0%B0%D0%B2%D0%B8%D0%BB%D0%BD%D0%B8%
보고 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농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자세한 조치 그리고 의심되는 자료, 사용된 측정방법, 발견된 중금속 수치 등에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속서 4는 포장재에 사용된 금속의 식별을 위한 마킹과 라벨링 요구사항들을 설명한다. 추가적으로 포장재의 제조자 및 수입자는 부속서3에 올려놓은 특정 정보를 최소한 5년 동안 유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