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장, 5장은 의무사항이며, 나머지는 권고사항으로 분류된다. 의무조항은 품질요구사항, 마크, 포장, 운송,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표준은 90일간 WTO 사무국내에 회람된 후 채택(11년 8월 3일)될 예정이며, 6개월 후(2012년 2월)에 발효된다. 표준안에 대한 의견은 5월5일의 사무국 회람 후 60일 이내에 제출된다. 자료출
지고 있어야 한다. 내수 시장 모델이나 수입형 모델 모두 국내시장에서 거래되어진다면 SNI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 인증서는 3년간만 유효하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6/TBT/IDN/16_2415_00_x.pdf 2016-06-23
298/2005의 제 13조에 기초하며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자는 제품이 SEC 마크 및 에너지 효율 라벨의 부착여부를 확고히 해야 하며, 이 라벨은 선명하며 보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원본출처 http://www.sec.cl/transparencia/docs2016/Circular_16621_2016.pdf 2017-02-08
3월 31일까지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있을 예정이며, 본 유예기 동안 일본완구협회는 ST 마크...4월 1일 전까지 충족시키는 것으로 대체해도 된다. 2014년 4월 1일부터 모든 ST 마크의 신청은 ST 2012의 안전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ST 2002에 근거한 현존 아이템 표기요건 정보는 예외적으로 2016년 3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가 기준과 시험 절차를 제정하였다. 게다가 이 결의안은 시험된 전자기 호환성제품에 SM 마크 및 CE 마크의 사용을 위한 조치를 명시한다. 기술 규정의 부속서2에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조자에 의해 완료 될 동안 제품들은 기술 규정의 부속서 1에 명시된 제품 안전 요구사항 준수해야한다. 이 결의안은 공식적인 저널에서 발표 후에 2017년 11월 13일에
선언서를 작성해야한다. 장비는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탁기는 SNI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는 SNI 마크를 사용하고 모든 제품에 마크를 부착하기 위해 제품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LSPro는 IEC 60335-2-40:2009 조항을 따르는 에어컨과, IEC 60335-2-24:2009의 냉장고, IEC 60335-2-7:2009의 세탁기 인증을 담당하고 있다
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