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친화적 디자인 요구사항을 확립한 것으로 모터의 시장 판매 시, 그리고 모터가 다른 제품 또는 가변속도 구동기에 융합되어 사용 될 때에 해당된다. 법령의 영문명은 Directive 2009/12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ecodesign requirements for
5XX로 대체 한다. 이 규격은 TIS 236 및 TIS 1713에 따라 (50Hz 또는 60 Hz에 1,000V까지 제공하는 a.c에 사용하는 , 형광 램프에 관련된, 또는 예열 없이 음극에서 가동되는 또는 시동장치 없이 또는 기동장치, 정격 전력량, 수치 그리고 특성을 가진) 안정기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다룬다. 이 규격은 완전한 안정기와 그 부
이 새로운 규칙은 관련 기술 규정에 의해 별도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마크의 높이가 5mm 또는...요구한다. 이 마크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에 부착되어야 하며, 다른 그림문자 또는 특정 위험 명시 표기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이 제도는 가정용 증기 압축식으로 전기가 주전원장치인 냉동 냉장 제품과 제조, 수입 또는 인도의 판매 되는 유사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사항을 명시한다. 원본 출처: http://beestarlabel.com/Content/Files/Schedule5-DCRefrigerator.pdf 2015-08-12
이 규제는 아주 적은 열 출력 50kW 또는 그 이하의 고체 연료 로컬 공간 히터의 운영과 마켓 출시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규정 한다 원본 출처 :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JOL_2015_193_R_0001&f 2015-08-10
) 가스온수기기 - 일본산업규격S2109(2019)에 따라 시험 - 제조자 등은 품명 또는 형명, 구분명, 제조자(형식이 Ⅱ 또는... 석유온수기기 - 일본산업규격S3031(2009)에 따라 시험 - 제조자 등은 품명 또는 형명, 구분명, 구조명(형식이 Ⅰ、Ⅲ 또는 Ⅴ인 경우에만 해당), 에너지 소비효율 등에 대해 성능에 관한 표시가 있는 카탈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