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 스티커 또는 설명서에 잘 보이도록 명시해야 한다. 이 제한된 물질은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PBDE, PBB 등이 포함된다. 이전 표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인증 업체는 반드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정된 표준에 따른 적합성 시험 성적서, 마킹 관련 서류, ‘제한된 물질 마킹 포함 상태 선언서’를 준비
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틸, 프탈산디이소부틸. 추가로, 본 법령은 카드뮴 함량을 최대 중량 0.01%로 제한하는 물질 제한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한의 범위에서 장난감을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 2016년 7월1일부터 시행중. *유해물질 6종: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 및 그 화합물 (적합성평가제도) China RoHS 2.0 대상 제품 중 12가지 가전제품*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급자-제조자 및 수권자(해외 제조자의 위임받은 중국현지 대리인)는 2019년 11월 1일까지 아래
전기통신, 무선통신...합성마크인 RCM(Regulatory compliance Mark)으로 통합한다는 호주방송통신...시켜야 한다. 현재, RCM마크는 C-tick에 대한 대안적 마크이나, A-tick 전기통신 적합성마크에 대한 대안적 마크는 아니다. 제조업자가 RCM마크를 제품에 부착하고자 한다면, AS/NZS 4417 전기 안전성(Electrici
유럽연합은 압력 용기 조화규격과 유무선통신기기 조화규격을 2014년 9월 12일자로 발행하였다. 원문은 certinfo 웹사이트 법령정보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1) Publication of Harmonised Standards for Pressure Equipment, Commission Communication 2014/C 313/02 (Harmon
통신 기기 카테고리 I와 III의 기술 요구사항의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카테고리 I와 III에 해당되는 인증으로 이미 광케이블 허가를 받은 광섬유 시험의 단순화 ? 디지털 간선 송신기의 최대 송신 전력 요구사항에 대한 개정으로 모바일 또는 휴대용, 카테고리 I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대상임 ? E1, E3, STM-1, STM-4, STM-16,
R 마크와 AEN/CTC-042 인증 기술 위원회가 관리하는 제품 "전선, 전자 통신 케이블,전자기 코일용 실과 주변 기기" 관련 의뢰인과 허가 소유인의 비용을 정의한다. 이 문서에서 ◁HAR▷ 마크 las referencias는 ◁HAR▷ 마크 인증에 대한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