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SCFI-1998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동 규격에 대한 개정안은 전기전자 제품의 포장 요구사항에 설명서와 보증서뿐만 아니라 일부 상업 정보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은 에 따른 전송이 불가능한 텔레비전 수신기에는 이러한 사실을 멕시코 언어로 표기하여 제품 라벨에 포함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품 설명서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형 형광등의 수은 함량은 8m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광등은 제품의 포장에 제조업체의 마크/브랜드, 원산지, 전압, 주파수, 수은 함량, 최종 처리 정보 등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제는 2014년 9월 17일에 발효된다. 원문: http://www.tsj.gov.ve/gaceta/marzo/1732014/1732014-3
에 부착 되어야 한다. 기기 자체의 크기 또는 디자인 때문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라벨은 포장 또는 사용설명서에 부착 할 수 있다. 또한 다음 장비는 라벨 요구사항이 제외된다. - 모듈형 장비, CE마크 또는 FCC파트의 15,16 승인된 장비, IECEE CB Scheme 표시된 장비, WiFi 연맹, WiMax Forum, 3GPP, Buletooth,
수입된 제품은 수입업자의 회사명, 사업장 주소, 세금식별번호(RUC)를 라벨 또는 제품의 포장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원본 출처: http://www.normalizacion.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15/03/PRTE-143.pdf 2015-05-11
을 제공한다. 이 법령은 제품에 정보의 조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한다. 또는 그것의 적절한 포장, 그리고 시장에 배치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적합성 선언에 포함되는 최소 정보를 제시 한다. 다른 경우에는, 11 조항에, 문서 첨부된 제품에 대한 기술 파일의 내용은 기술되어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다.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동반할 수 있다. 제품에 마크를 부착할수 없는 경우 그것은 포장 또는 첨부 문서 중 하나에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적합성 평가 기관이 제품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품 적합성 승인 식별 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결의안 No. 1184는 2016년 2월 1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된다. 원본 출처: http://zakon5.rad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포장 폐기물, 생활 폐기물, 및 기타 적절한 폐기물 분류 이 프로그램은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 증가시키며 매립하도록 배치된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는 활동을 포함한다. 섹션 18을 제외한 법령의 대부분은 2016년 7월 18일에 강제사항 로 발효될 예정이며, 20
이 법령은 지침 67/548/EEC와 1999/45/EC에 열거된 등급, 라벨 그리고 포장지 요구사항들은 2015년 12월 1일부터 규정(EU) 1272/2008에 요약된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대체 되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원본 출처: https://www.admin.ch/opc/fr/official-compilation/2015/4429.pdf
않는 방식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ist.si/_pdf/2016/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