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냉장고와 냉동고, 세탁기, 에어컨 및 팬, 전기 오븐, 식기 세척기, 전자레인지, 전기온수기, 전기 난방기구, 모니터와 램프 등에 적용 할 것이다. 1월 시행일 후에, 규정은 각각 2017년 1월 1일, 2018년 1월1일 그리고 2019년 1월 1일로부터 ?G?, ?F?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의 판매 및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
전달 장치(traction drive)가 없는 제품의 안전성을 다룸. 이 표준은 고압 온수 청소기와 그 부품들의 용량이 100L를 초과하지 않고, 정격 압력이 2,5 MPa를 초과하지 않고 제품 용량과 정격 압력이 5MPa·l를 초과하지 않는 증기단을 통합하는 것과 스팀 청소기에 대해서도 적용됨. 이 제품들은 동력전달장치(traction drive)
최근 이스라엘 통신당국(MoC)은 셀룰러 장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본 규정은 휴대전화, 스마트 폰 등의 셀룰러 장비에 적용된다. MoC 규정은 2012년 9월 29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요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셀룰러장치는 CE마크를 받아야 함 -수입자는 제품이 MoC규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함. -제품 사양서와 성
에너지 관련제품(ErP) 지침이 최근 발효됨에 따라, 많은 관련 제조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지침은 많은 가정용 및 상업용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에너지 활용 성과가 낮은 제품의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력 전원 125Kw에서 500kW까지의 선풍기는 특정 효율 수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2015년 1월 15일부터는 보다 높은 최저에너지효율
이 입법 법령은 ATEX 지침 (2014/34/EU)을 재구성 하였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의도된 곳에 알맞게 사용되거나 유지 보수 되고 설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
”제조자의 의무“ 7. (1) 제조자는 시장에 판매되는 기기가 지침 부록 I에 명시된 필수 요건에 따라 설계 및 제조하도록 해야 한다. (2) 제조자는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a) 지침 부록 II 또는 지침 부록 III에 명시된 기술문서의 작성 (b) 규칙(Regulation) 14에 명시된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의
2015년 11월 25일, 슬로바키아 공화국 정부는 슬로바키아 시장에 유통되는 압력용기에 대한 안전요구사항을 정하는 목적으로 1/2016 규정을 채택하고 압력용기지침 2014/68/EU을 개정하였다. 이 규정은 압력용기의 설계, 제조, 압력용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부분에 적용이 되며 최대 허용 압력이 0.5bar보다 크게 조립된 제품에 적용 된다. 이 규정
가등급 및 허가범위의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갱신 방법을 명시함 *특수장비 행정허가 : 보일러, 고압용기, 고압배관, 엘리베이터, 승강기, 여객용 케이블카 및 대형 놀이기구 8개의 특종설비와 그 안전부품의 제조허가증, 관련 업무 인원 수행 자격 등의 행정 허가 □ 주요내용 ㅇ 특수 설비 관련 행정 허가 변경사항 - 압력용기 제조 및 설계허가 ①
- 노딜 (No-Deal) 브렉시트와 상품 규제 대비 □ 브렉시트 이전의 상품 규제 체계 ㅇ 유럽 연합(EU) 차원의 상품 공통 규제 (New Approach Directives) - EU 단일시장의 상품 안전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1985년부터 시작된 EU 지침에 근거한 EU 차원의 공통 적합성 평가 (CE마크) - EU가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