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재분류하거나 PMA를 요구하도록 예정 및 최종 계획안을 공표할 것이다. FDA의 순환기계 의료 기기 패널 1은 AED의 클래스 III 의료 기기 단계를 유지시키며 PMA를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FDA는 본 계획안을 공표하면서 515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클래스 III 개량 전 의료기 규제를 위해 PMA를 요구할 것이다. PMA 신청서에는 제품 승인을
규제 대상으로 했으나, 특수한 구조의 리튬이온 축전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 의한 설계 변경 준비 등을 위한 일정 유예 기간(2008년 11월부터 2년 정도)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번에 일정 유예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지금까지 규제 대상 외로 했던 “특수한 구조의 축전지”를 새롭게 전기용품의 규제 대상으로 한다. 개정 공표는 2011년 7월 6일 수요일이며,
uot;이라고 하였다. 초안의 내용은 2011년 12월 21일에 발표되었다. 가이드라인 준비에서 이루어진 설문에 따르면, 기업의 약 40퍼센트가 벤더에 종속되어 있다고 한다.(vendor lock-in) "이로 인하여 기업들은 적절한 솔루션을 선택하거나 공공자금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 하고 있다." 경쟁자들에 의해 제공될 수 없는 각
대비할 수 있는 대체 기능을 제공함에 OEM 업체는 LVDS와 같은 전통적 기술의 폐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성능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eDP가 PC OEM 업계 사이에서 견인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DP v1.3 규격은 HBR2(High Bit Rate 2)로 알려진 새로운 5.4Gb/s 디스플레이포트의 주 연결 데이터
일자부터 바로 법령이 적용되며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장에 출시된 제품은 다소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년 9월 1일부터 라벨 표기 의무화가 유효하게 된다. 시판 혹은 출시의 기준은 판매 활동을 근간으로 무상 혹은 유상으로 해당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현장에서 직접 제작된 제품 등은 제외된다. □ 라벨 표기 방법 라벨링
차단밸브를 통해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배출지점은 점화부로부터 최소 10피트, 기계의 공기 흡입구로부터 최소 25 피트 떨어져 있어야 한다. ? 배출이 이루어지는 동안, 개방된 배출 지점이 가연성 가스 표시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되어야 한다. ? 연료가스에 도입된 배출작업은 연료가스 양의 90%정도가 배출지점의 배관 안에서 감지될 때 중지되어야
을 설명하고, DOE가 의견 수렴에 있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문제들을 소개한 문서를 준비했다. DOE는 이런 규칙제정 과정이 해당 장비의 에너지 보전 기준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6년에 한 차례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 요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DOE는 이와는 별개로 상업용 냉동 장비와 워크인 냉장 및 냉동 설비에
네그로 경제부는 에너지 효율에 관해 2010년 4월 22일 채택한 사항을 법령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몬테네그로의 관보" 29/10)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은 기본적인 법률구조를 토대로 제정되었다. 법령은 또한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 및 절약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에 관한 법률의 채택에 따라
수소화염화불화탄소)를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 폐가전제품의 의무재활용 규정에 따른 재사용 준비절차 (1) 규정에 따라 재사용을 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내부 단열과 더불어 전기 안전점검, 장치의 최초 기능에 따라 작동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재활용센터로 옮겨지기 전에 외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만약 장치의 전
이 사항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완구에도 적용된다. 완구 제품은 판매전에 화학, 물리, 기계, 전기, 가연성, 위생, 방사선등의 완구가 제공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완구 생산 라인은 특히 원료, 구성요소 또는 제조 방식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최소 5년에 한번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 내에서 완구 제품은 CE 마크를 부착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