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수행, 적합성 선언서 작성, CE마크 부착, 10년간 모든 기술문서의 기록 보관을 요구한다. 제조자는 또한 규칙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에 따라 ??자신의 제품을 조정, 제품 감정, 그리고 상세 연락처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7월 15일에 발효된다. 원본출처 Gazzetta Ufficiale n.
른다. 판매되는 제품들은 부록 5에 예시에 따라 적합성 선언을 해야 하며, 제품의 기술 문서와 전ㄱ합성 선언서는 전기, 전자 제품이 시장 판매 후 10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품에 공급되어야 할 정보는 제 18조와 19조에 기술되어 있다. 부록 1에 따른 전기 전자 제품 품목 -대형 가전기기 -소형 가전기기 -정보통신기기 -조명기기 -전기, 전
라야 한다. 장비는 시장에 배치하기 전에 CE 마킹을 해야 한다.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술문서는 적어도 10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슬로바키아어로 표현된 사용 및 안전 정보에 대한 지침은 제품과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규정 148/2016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원본 출처: Zbierka z?konov Slo
·설계 되어야 하는 장비에 대한 처리를 제공한다. 제조업체는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기술문서를 준비하여 10년 동안 보관하며, 필수 안전요구사항에 따라 적합성 선언 발행, CE 적합성 마킹에 가진 제품 표시, 그들의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안전 지침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전의 압력 장비 법령의 요구사항을 만족한 압력장비는 2016년 7월 19일까지 서
되어있으며 부속서 2에서 언급된 포맷의 상표와 정보를 진공청소기에 부착을 해야 하고 기술 문서의 규정, 아무 광고에서나 나오는 진공청소기의 특정모델의 에너지 효율 등급에 대한 지표, 그 모델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포함한 특정 기술 지표를 설명하고 있는 특정 모델에 대한 진공청소기의 에너지 효율 등급의 서술이다. 부속서 2에 따르면 각각의 다른 진공청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