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oC에서 제외가 되는 내용 등 중요한 몇 가지의 변경사항이 있다. 우간다 정부는 서비스 공급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PVoC 절차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알리기 위하여 개정 된 매뉴얼을 배포하고 있다. Appendix 1의 Schedule 1 에는 PVoC 절차를 따라야 하는 제품 목록들이 있고 Appendix 1의 Schedule 3에는 PVoC 절차
016년 6월 22일, Legislative Decree No.128, 무선장비 판매 및 서비스에 관한 지침 2014/53/EU이 발표되었다. 이 무선장비에 관한 법령은 부록 Ⅰ에 수록된 품목과 치안, 안보, 국가 안전, 그리고 형법 등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품목을 제외하고 적용된다. 이 법령에 따르면, 제조자들은 무선 장비를 판매하려면 무선장비가 3
인정보 보호, 사기에 대한 보호, 장애를 가진 사용자의 장비 사용을 도와주기 위한 응급 서비스 및 기능 접속 등을 포함한다. 이 제안된 규정은 섹션 5(2016년 6월 12일 발효 예정)를 제외하고 2016년 6월 13일에 효력이 발효 될 예정이다. 원본 출처 : https://lt.justice.gov.sk/Material/MaterialHome.as
2016년 12월 14일, 체코 정부는 무선기기의 판매, 서비스 그리고 적합성 평가에 대한 규정 Regulation 426/2016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대상 기기, 적합성 평가 절차, 제품과 함께 공급되어야 하는 기술문서의 범위, 라벨 규정 그리고 적합성 선언의 필요 요건에 관한 기술적 요건을 명시한다. 제조자는 보건 및 안전 보호, 적정한 수준의 전
사용 및 제공 지침 2012/27/EU를 일부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에너지 서비스 제공 및 에너지 감사 업체의 인증, 중앙난방, 에어컨 및 냉동장비에 에너지 효율의 촉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에너지 감사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함한다. 대기업 또는 회사의 그룹(조항2에 정의된)은 4년마다 에너지 감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4년 전에 에너지 감사를
명시한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제대로 설치 유지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한 제품만 시장 및 서비스에 제공한다. 만약 제품이 문서 부속서2에 기재된 건강, 안전 요구를 충족하고, 부속서 3,9에 설명된 기술문서가 제공된다면 그때 제조자 EU 자가 적합성 선언문을 작성하고 제품에 CE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이 규정은 무선장비 및 라디오 통신장비들의 마켓팅, 위탁, 서비스제공 그리고 사용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정한다. 1장은 시장에 유통되는 라디오 장비의 요구사항과 라디오 장비의 조합과 소프트웨어가 필수 요구사항에 맞을 때에만 사용하도록 보증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장은 각기 다른 책임 군들의 의무를 규정한다. 공급과 분배를 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무선
증(CoC) 후 제품에 CGP(China Green Product)마크표시, 인증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업로딩(인증기관 신고) -옵션2: 공급자 적합성 선언(DoC) 후 제품에 CGP(China Green Product)마크표시, DoC정보 플랫폼에 업로딩(공급자 신고) *관련문의: KTL글로벌 마케팅센터/김미영연구원/02-860-1333
정 변환을 사용해 정보 등에 대해 암호화 보호 또는 안전 인증을 진행하는 제품과 기술 및 서비스를 가리킴. -암호법은 &39;17년 4월 최초 의견수렴용 초안이 제정되어 중국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등에 공개,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그 내용이 보완되었음. -초안은 모두 5장 44조로 이루어지며 1) 암호 업무의 지도 및 관리 체제, 2) 암호의 분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