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년 1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기기의 유해물질...16)의 첫번째 개정안을 통보함 - 개정안은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통제 및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요건, 전자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WTO 의견 수렴일은 2022년 1월 20일까지임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된 LHAMA에 따라 연방 유해물질...끝난 다음에만 사용해야 하고 라벨상의 사용자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교실 이외 장소에 보관해야 할 것이다. (2) 유통점이나 소매상의 책임 만일 유통업자나 소매상이 법에서 정한 라벨을 붙이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면, 그 제품은 엉터리 위험 제품이므로 법에 따
제시되지 않은 제품의 경우, 소유자 부담으로 반송되거나, CEC가 발급될 때까지 창고에 보관되어 보관료가 징수됨 ○ CEC의 주요내용 Manufacturer(제조자)/Model Number(모델번호)/Serial Number(고유번호) Year of Manufacture(제조년도)/Country of Origin(제조국가) Original Co
따라, 안전하고 유익한 식품의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을 규제할 목적으로 보건부 산하에 식품안전기준청이 창설되었다. 또한, 이 식품안전기준법에서는 지역 치안 판사급의 담당공무원이 판결하는 Rs 1 lakh- Rs 10 lakh의 벌금을 비롯한, 변조 식품 제조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한다. 한편,
합성 평가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적합성 선언은 시장에 장비 도입 후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장비 마킹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하고 종류에 관한 마킹, 배치번호와 일련번호를 지워지지 않고 명확하게 마킹하여야 한다. 부속서 3은 적합성 평가 절차의 세부사항 부속서 1, 2와 함께 모델 적합성 선언을 포함한다. 조례 No. 1V-427은
보는 제품 포장지에 제공될 수도 있다. EU 적합성 선언을 통한 기술문서는 10년 동안 보관 또는 기록되어져야한다. 제품 판매는 안전에 관한 정보 및 지침에 크로아티아어 및 라틴어 모두 표기되어져야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어진다. 원본출처 : Narodne Novine 28/2016, 30.03.2016, p.80
야 한다. 기술 문서는 EU 적합성 선언과 함께 기록되고 시장에 출시된 이후 10년 동안 보관 되야 한다. 추가적으로, 출시된 제품들은 제품의 안전에 대한 설명 및 정보가 동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는 명확하고 명료해야 한다. 제조자들은 제품의 식별을 위해 출시된 제품에 타입, 배치(Batch), 일련 번호 또는 기타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불가한 경
수집, 재활용 및 재사용 – 목적 및 적용가능성. 이 규정은 전자 폐기물에 대한 수집, 보관, 폐기를 규정하고 모든 해당 전자장비(CEE, Covered electronic equipment) 제조자, 유통업체, 소매업체 및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 CEE: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하며, 기기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통합된 케이블, 코드, 와이어링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