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RoHS(위험물질 사용 제한) 지침인 2011/65/EU에 적용되는 법이다. 전기전자제품 내의 위험물질들을 줄이기 위하여 생산자, 수입자, 분배자에게 부과되는 법이다. 2013.06.20.에 강제 사항으로 바뀌었으며 그 날 Decree 853/2004는 폐지되었다. 원본 출처 : http://www.finlex.fi/fi/laki/kaannok
2015년 11월 27일에, 덴마크 환경부는 지침 2011/65/EU 개주 RoHS 시행 명령 1391/2015를 채택하였다.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CE 마킹, 제한 물질 그리고 기술문서 보유 를 포함하는 EU 지침을 기초로 한다.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 되며 그날로부터 법령 1041/2012 효력은 폐지한다. 2013년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
2021년 8월 26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전기 및 전자 장비(EEE)와 폐기물 전기 및 전자...통합되어야 하며, 각 의무 당사자는 통합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7장에서는 전기전자장비 및 폐기물전기장비 및 전자제품(FONRAEE)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가기금의 설정과 관련된 요건을 다룹니다. 제 6장에서는 법의 준수가 없는 경우의 위반과 제재에
2017년 3월 13일,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포터블 전자기기에 사용된 리튬이온 셀, 베터리의 안전 인증 규칙에 관한 표준 CQC11-464114-2014를 개정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새로운 인증 절차 추가 -제출용 신청 서류에 관한 제 3.2.2조 조정 -인증 사후 감독관에 관한 제 7조 개정 기업들은 2017년 3월 13일 이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이 규정은 No. 417/2011을 개정하여 EN규정 No 801/2013이 아이슬란드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한다. No 801/2013은 특정 전기용품, 특정 사무용품의 대기 중이나 껐을 시의 전력 사용에 관한 에코디자인에 관하여 다룬다. 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되었다. 원본출처: http://www.reglugerd.is/r
/679 ) -주요내용 1) 혈액 및 기타 체액, 가스의 분석을 위한 특정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염화비닐의 열 안정제로서의 납에 대한 면제 2) 회수된 폴리염화 비닐을 함유한 전기 및 전자 창문과 문의 plastic profile에 사용되는 카드뮴과 납에 대한 면제 - WTO통지 마감일: 2019.11.03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법령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또는 전자...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을 채택하며, 만료일은 관련된 의료 기기에 따라 상이하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2021년 7월 21일 체외 진단 의료 기기- 2023년 7월 21일 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