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분야에 까지 넓혀갔다. 새로운 서비스는 에너지효율시스템솔루션, 에너지경영, 시험, 검사, 훈련 및 컨설팅과 함께 레일시스템의 혁신설계를 포함한다. TUV SUD PSB는 독일 만하임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90년대에 아시아 지사 설립, 2006년에는 싱가포르 기반의 PSB 그룹을 인수하여 TUV SUD PSB로 명의를 변경한 바 있다. 자료
본 MoU에 근거하여, 앞으로는 GMP 심사와 수출승인, 그리고 각 약품의 CoC가 추가 검사 없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EU-뉴질랜드간의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GMP 및 품질보증심사의 수용과 규제자 간 정보의 교류가 허용될 예정이다. API(완제약 의약품 원료)와 시험약물도 대상에 해당된다. 자료출처: http://www.in-pharma
또한, 태닝을 위한 제외선 램프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피부암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는 경고의 표기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business-news/article/Business-Alert-US/FDA-Considers-Stricter-Control
나이지리아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 11월부터 나이지리아 표준기구 적합성 검사 프로그램(Standards Organisation of Nigeria conformity assessment programme, 이하 SONCAP)을 도입시행 중이다. 표준인증 대상품목으로는 생명위험제품군(장난감, 전기제품 및 전자제품,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반드시 새로운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전 버전의 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다음 후속검사를 하기 전에 차이점시험(differentia test)를 수행해야 한다. 이전표준의 인증서는 2014년 12월1일까지 완전히 교체해야 한다. 만약 인증서가 제 시간에 변경되지 않으면 그것은 연기될 것이며, 2015년 2월28일 이전에 교체하지 않으면 인증서는 취소
중국 품질감독검사검험총국(AQSIQ)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CNCA)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8 가지 품목은 중국시장 진입 전에 의무적으로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품목은 채광용 고무 캡타이어 케이블, 무역결제 및 재정에 관련된 전자제품, 코발트선 배선시스템과 음향영상신호관련 부품, 위성 TV리시버, 튜너, 흑백TV리시버와 기타
운 적합성 평가 절차를 설립했다.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Local 시험 또는 검사에 샘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형식승인은 서류처리만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참고문서나 시험보고서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될 시 샘플을 요청할 권한이 있다. 2) 현지의 수입사업자 또는 유통업자는 형식승인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3) 인증서
부터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유통되는 램프는 브라질 각 주에서 위임한 기관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기업, 수입업자, 제조업자들은 법을 어길 시 페널티를 내야 한다. 아르헨티나, 독일, 호주도 형광등 판매 금지를 하였고, 미국, 유럽연합은 폐기를 위한 스케쥴도 정한 상태이다. 이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램프 규격과 기준을 반드시
든 시설물에 요구 한다. 화재 검출시스템, 화재 진압 장비 및 긴급 프로토콜은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에 강제적으로 발효 하였다. 이전 규정에 해당되는 기업운영자들은 2018년 1월 까지 규정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해야한다. 추가적으로 동등한 안전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 요구사항들의 일정표를 포함하는 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