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다. 적용된 장비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사항은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적합서 선언에 따른 부속서1에 명시되어 있다. CE 마크를 사용하여야하는 장비 및 부착 규칙은 조항 13에 기술되어져 있다. 법령은 2016년 4월 20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법령 EMVV 2006은 그날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 원본 출처: Official Gaze
장비는 판매하기 위한 수입, 보유, 제공 또는 무료 배포 등을 할 수 없다. 장비는 부속서I에 규정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한다. 장비를 다루는 제조자는 기술문서와 적합성 평가, 표시 의무를 포함하는 조항 5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해야한다. 수입업자의 의무는 조항 7에 명시하고 있다. 반면 해당되는 유통업자 요구사항들은 조항 8에 명시하고 있다.
설계)에 적용 한다. 압력장비 또는 어셈블리에 필수적인 안전 충족하는 요구조건은 지침의 부속서I에 명시한다. 게다가 제조업자들은 기술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EU지침에 언급된 적합성 평가 절차를 수행한다. 해당요건에 압렵 장비의 적합여부가 상기 언급된 절차에 의해 입증 되었다면 제조자들은 EU적합성 선언을 작성하고 CE마크 부착을 해야 합니다. 이 법령은
된 법령 2015-1083은 EU저전압지침 2014/35/EU을 시행한다. 그것은 부속서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직류 75V~1,500V 사이와 교류 50V~1,000V사이의 전압범위를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기 장비에 적용한다. 장비 제조업체는 조항4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면 수입 및 유통 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는 각
사용되는 특정 화학 물질에 대한 제한 값을 규정하는 완구 안전성 칙령 1205/2011의 부속서 II의 부록 C를 개정한다. 폼아마이드 관련 지침 2015/2115/EU, 벤즈이소치아졸리논 관련 지침 2015/2116/EU, 클로르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 및 카톤 886 관련 지침 2015/2117/EU를 시행해 완구에 해당 물질의 사용을
근로자들이 따라야 할 의무이다. 근로자들은 아래의 사항들이 요구되어진다. ■근로자들이 부속서 I, II 그리고 III에서 서술 된 노출 한계치보다 초과된 양의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종업원이 노출 될 수 있는 전자기 분야의 수준을 평가 ■평가에서 식별 된 어떠한 위험들이 제거 되었거나 최소한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을 보장 ■노출량을 감소시키
사항을 포함한다. 지침(EU) 2015/863과 비슷한 맥락에서, REACH의 51절 부속서 XVII에 이미 번거로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제한의 범위에서 장난감을 제외함으로써 이중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의료기기, 모니터링 및 제어기기의 경우, 보다 긴 과도기가 제안되며 신규 제한은 2021년 7월 22일부터 적용된다. 본 법령은 2019년
따라 생분해 및 혼합물 플라스틱 캐리어 가방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초 법의 부속서 3은 종이, 유리, 목재, 금속 및 플라스틱 포장의 중량에 대한 새로운 매년 재활용 의무를 포함하기 위해 개정된다. 이 초안의 강제사항으로 발효 제안된 날은 2016년 11월 15일, 2018년 1월 1일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예정인 섹션 I 조항 4, 7-11
자 2026년 6월 30일부터 제조자 및 수입자 2027년 6월 30일부터 유통업자 부속서에 에너지효율 라벨, 연간 에너지 소비량, 시험 요구사항, 등급 및 Split type 에어컨 설치 요구 사항을 계산하는 내용이 포함됨 시험규격은 다음과 같음 ISO 5151 :2017 -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
항, 습기 및 절연 저항, 전기적 강도, 열 및 화재에 대한 저항 등으로 구성됨) 1) 부속서 A에 따라 캡이 제공된 관형 형광등과 함께 사용되는 내장형 램프 홀더 및 램프 홀더, AC 회로에 사용하도록 의도된 TIS 183에 따라 스타터와 함께 사용되는 내장형 스타터 홀더 및 스타터 홀더가 포함. (작동 전압이 1000V rms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