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기관과 일치시켜줄 것을 요구해왔다. FDA는 다양한 심볼과 문구가 의료 제품 포장 라벨과 사용설명서 같은 기타 문서 모두에 몇 년간 병행해 사용됐음을 알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규정은 의료기기 표시기재의 표준 심볼 등 심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이 심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설명하는 문서가 동봉되어 있어야 한다. 의료
이름, 주소, 전화번호 라벨은 선명하게 보여야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제품, 설명서 또는 포장지에 각각 부착되어야 한다. 이 라 벨은 대만 국내 또는 국제 표준에 따라야 한다. 수입제품은 기존 라벨을 유지해야 한다. 이 공고는 2018년 3월 8일부터 시행된다. 제조업체는 이 공고 발표일로부터 자율적으로 공고에 따라야 한다. 원본출처 http://gaze
연령 구분 같이 특정 완구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여도 포장 겉면에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이 사항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완구에도 적용된다. 완구 제품은 판매전에 화학, 물리, 기계, 전기, 가연성, 위생, 방사선등의 완구가 제공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분석해야 한다. 완구 생산 라인은 특히 원료, 구성요소 또는 제조 방
명시된 요건은 유아보호장치에 대한 설계, 성능, 기능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적합한 재료, 포장, 라벨링, 표시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생아에서부터 최대 10세(최대 138cm)까지의 유아에 적합한 8가지 형태의 유아용 보호장치에 대한 요건이 동 표준에 명시되어 있다...(more)
항 등을 규정한다. LED용 형광체와 관련해 성능 요건, 평가 방법, 시험 규정, 마크, 포장, 운송 및 저장, 백색 LED의 형광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표준은 알루미네이트계 형광체의 5개 마크와 실리케이트계 형광체의 7개 마크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질화물 형광체 기술 및 생산의 개선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는 동 표준에서 제외되었다
동 기준에는 유아보호장치에 대한 설계, 성능, 기능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적합한 재료, 포장, 라벨링, 표시규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생아에서부터 최대 10세(최대 138cm)까지의 유아에 적합한 8가지 형태의 유아용 보호장치에 대한 요건이 동 표준에 명시되어 있다. 오랫동안 유아보호장치에 대해 호주표준협회(AS)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