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합선언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비들은 시장에 유통되기 이전에 잘 보이고, 일기 쉽고,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통신 기기에 대한 방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제조되어야 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장비에 CE 마크, 일련번호, 제조업체의 상호, 우편 주소 및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 가능하다. 수입업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제조업체가 위의 조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는 제
중국은 IT 및 TTE, AV장비...시험 규격인 GB4943과 GB8898을 개정했다. 개정본인 GB4943.1-2011(IT장비-안정성-1주: 일반요건)과 GB8898-2011(오디오, 비디오 및 유사전자장비...기기에 대한 CQC 공지: http://www.cqc.com.cn/english/presscenter/Notice...기기에 대한 CQC 공지: http://www.cqc.com.cn/english/pressce
포함한다. 1.2 이 요구 사항은 국제 전기 코드에 따라 일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장비를 포함한다. 1.3 이 요구 사항은 공개타입, 부분적으로 닫힌 장비나 고압전류의 규격이 되는 장비에 설치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원 공급 장치 또한 포함한다. 출처: http://ulstandards.ul.com/standard/?id=2877&edition
말레이사아 에너지위원회는 승인된 장비...또는 라벨링에 관한 규정 제98호는 위원회에서 제조, 수입, 전시, 판매, 광고를 승인한 장비에 대하여, 위원회는 규정 제97호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장비...기 장치 및 기구의 수리에 대해 EASA (Electrical Apparatus Service
갱신해야 한다. 부속서 IV에 해당되는 안전 관련부품 ? Protective devices designed to detect the presence... Guards for removable mechanical transmission devices ? Power-operated interlocking movable guards ? Roll-over
2012년 11월 29일 아일랜드에서는 RoHS 2에 대응하여, 제조 및 판매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기업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 이루어졌다. 제안된 규제의 주요내용은 추가적인 유해물질 함량에 대한 기준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는 전기전자제품 CE마킹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자료출처:
에 대한 RoHS2 요구사항의 영향을 설명한다. (http://www.ee.sgs.com/ce-marking.htm), 여기서 기술문서에는 반드시 적용 가능한 시험성적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Webinar는 RoHS2의 요구사항 준수를 강조하고, 공급망 관리의 진행방식에 대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Webinar에서 다루어진 중
EU 위원회는 에코 디자인 지침 (Directive 2009/125/EC)에 포함되는 규정 no. 617/2013,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본 규정은 EU 내에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는 2014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이는 국제 에너지 절약 인증인 ‘80 PLUS® Bronze‘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