뮴을 대체할 만한 물질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예외조항을 포함하기 위해 RoHS 지침 부속서를 수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7월 1일까지 고체 조명 또는 디스플레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색 변환 II-VI LEDs내에 함유되어 있는 카드뮴에 적용된다. RoHS 지침(2002/95/EC)은 일반적으로 유럽연합(EU)지역의 시장에 출시되는 전
재생산 또는 중고 제품의 경우, 그 정보를 알리는 글자크기는 다른 정보의 두 배로 표기 부속, 악세사리, 소모품은 최종소비자를 위해 중요항목 표기 첫 번째부터 세 개의 글머리 부분에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텔레비전 수신 장치는 고화질 텔레비전 시스템 위원회의 표준인 A/53에 따라 멕시코어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
기, 건조기, 식기 세척기 및 에어컨에 적용된다. 이러한 상품들을 위한 구체적 요구사항은 부속서에 포함되었고, EU규정 1062/2010, 1059/2010, 392/2012, 1060/2010, 626/2011, 1061/2010에 포함되어있다. 판매자는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에너지 효율 라벨이 부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온라인이나 카탈로그
규정 3에서 다루는 필수 안전요구사항의 준수 ■내부 생산 통제 적합성 평가 절차의 준수 ■부속서 6에 따른 자기적합선언서 작성 ■제품에 CE마크 부착 ■기술문서와 자기적합선언서를 최소 10년간 보유 ■특정 정보를 제품에 적절히 표기하거나 이러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지나 매뉴얼로 제공 ■슬로바키아 언어로 이해가능하게 제품의 안전 지침을 제공 ■제조자가 안전
기술된 적합성 평가 절차 수행 등 필수 요구사항에 따라 장비의 제조 및 설계를 포함 한다(부속서 4). EU 적합성 선언은 준수 제품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하며, CE 마크는 또한 부착된 제품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제조업체는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적절한 식별형태, 일괄 또는 일련번호가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품은 추가적으로 이름, 회사 이름 또는 등록 상
도록 만들어졌다. - 제조자에 의해 제공된 문서, - 제품 분해의 용이성, - 여분 부속의 이용가능성(availability), - 원 제품의 가격과 가장 비싼 부품의 가격의 관계, - 사용량 계측(usage counter) (선택사항) 또는 기타 기준. 환경부와 기획재정부(Ministry for the Economy and Finance) 명령에
5일로 조정 6. 로테르담 및 스톡홀름 협약에 따라 생산/공급이 금지되는 물질 중 일부를 부속서 3에 추가 7. 산업 부문에서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 목록에 일부 물질 추가 - WTO는 7월 21일 위 내용에 대한 통보문(G/TBT/N/VNM/97/Add.1)을 발행하였고 본 통보문에 대한 의견 수렴은 8월 21일까지임 * Decree No.
따른 폐기물의 양도 줄이게 될 것이다. EU 기업?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EU에서만 휴대폰 부속품으로 매년 수천톤의 폐기물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어디서 새 휴대폰을 사든 쓰던 충전기를 버릴 필요가 없게 됐다”고 합의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EU 지역의 핸드폰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Apple, LG, Motorola, Nokia, Samsung, Sony
이 AC아답터를 포함하더라도 AC아답터에는 라벨을 부탁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아답터가 부속품으로 분리 판매될 경우에는 라벨 부착이 필수적이다. 규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규제요건에 따라서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기, 전자 제품 테스트 2단계, 모델별로 제품 등록 3단게, 멕시코 에너지 소비 라벨링 요건에 따라 스페인어로 라벨 부착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