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동 코엑스 장보고 홀 (Hall E) 3. 참가국가 및 내용: ▶ 태국: TIS 마크 인증제도 ▶ 베트남: 환경 인증제도 ▶ 필리핀: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증제도 ▶ 우즈베키스탄:
지난 목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관 회의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덴마크 대통령이 유럽의회(MEP) 및 유럽 위원회와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에너지효율지침(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의 사전위탁에 대해 동의했다. 하지만 회원국들간의 입장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3자 대담에서 최종협의에 도달해야 할 논의가 아직
(Import permit)을 받아야 한다. 수입 허가를 받기 위해서, 회사들은 제품등록마크(TPP)를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동국에서 발행하는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IT로부터 수입되는 휴대폰, 휴대용 컴퓨터와 타블렛 컴퓨터는 도매업자와의 거래만이 허가된다. 또한 물품들은 수입 전에 검시관으로부터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 새로
과 건강을 위해 BIS는 새로운 “인도 표준(IS)”를 규정했다. 이 표준은 일반적인 IS마크와 다르다. 본인과 제조 또는 수입, 유통을 대신한 사람 모두, 명시된 표준을 지키고, 자가선언을 해야 한다. 제조업체는 BIS 인증 시험소에서 테스트를 하고 안전 인증서를 취득해야 하며, 제품들은 BIS의 안전기준에 충족하는 회사는 자가선언을 해야 한다. 표준
트너 국가에서의 제품 인증에 관한 규정은 지역 및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대한 품질 마크의 발행을 촉진하고, 지역에서 거래되는 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일 것이다. 시험소의 지정에 관한 규정은 지역 내에서 인정되는 시험소를 지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역 내에서의 적합성 평가를 위해 제품을 테스트하는 시험소의 인식을 높일 것이다. 파트너 국가에서의
전시에 관하여 인도 국가 표준인 BIS의 강제 인증 대상임을 언급하였다. BIS 인증 마크 사용을 제외한 포장 식수 및 포장 광천수에 대한 제조, 판매, 판매를 위한 전시가 허가되지 않았음이 인도 식품부와 소비자협회의 공식 성명서에 기재되어 있다. 인도 식품 위조 방지(PFA: the Prevention of Food Adulteration, 1955
식기세척기 등의 WELS 제품은 2011년 10월 1일부터 WELS 에 등록되기 위해 워터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2011년 10월 1일부터, 호주에서 건조기능이 추가된 세탁기의 판매를 위해서는 물효율등급 2.5이상(용량 5kg이하)이거나 물효율등급 3.0이상(용량5kg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만 WELS 제도에 등록 되어진다. 2012년 10월
이 “Limited module”일 경우 최종 제품에는 CMIIT ID 번호와 함께 “M”마크가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듈이 설치된 노트북, PC, 프린터, 가전제품 등의 최종제품은 추가 시험을 통해 다시 형식승인 받아야 한다. 새로운 CMIIT ID 번호가 최종 제품에 부여된다. 자료출처: http://www.rheintech.com 2014-0
동차용 시트커버이다. 이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CCC 마크를 발행 기관에 회부시켜야 한다. 이 변동사항에 따라 상기 품목은 더 이상 강제인증의 대상이 아니며, CNCA는 변경된 규정을 적용하여 CCC 제품 카탈로그를 수정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http://economists-pick-research.hktdc.com
함량은 8mg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광등은 제품의 포장에 제조업체의 마크/브랜드, 원산지, 전압, 주파수, 수은 함량, 최종 처리 정보 등의 특정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규제는 2014년 9월 17일에 발효된다. 원문: http://www.tsj.gov.ve/gaceta/marzo/1732014/1732014-3937.pdfp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