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다음 날짜로 강제사항으로 발효될 것이다. 원본
개정하여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지침 2015/574/EU,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내의 수은에 대한 면제와 유럽(EU) 지침 2015/573/EU, 체외진단 의료용 장비 안에 있는 폴리 염화 센서 내에 납에 대한 면제 조항을 시행 한다 이 법령은 2016년 1월 15일 강제사항으로 발효한다. 이 법령은 아직 공식적으로 관보에 발표되지 않았
1926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기 및 영상진단기기...키거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유지장치의 배터리 칸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자기기에서의 올바른 배터리 사용을 고려하여 ANSI C18.3M 부록A는 설계 디자이너에게 유용한 가이드로써 참고할 수 있다. ANSI C18.1M, Part 2의 적용범위와 컨텐츠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으며, 인쇄
다. 최소 인증레벨을 충족하기 위해서 새 건물 또는 주요한 추가적인 방비를 설치하거나 분배시스템을 확충중인 건물들은 2005 규격레벨보다 28% 향상된 에너지 효율 표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 표준의 검토에 대해 지난해 동안 BCA는 업계와 협의를 하였고, 높은 비용과 전문가 부족현상에 대해 우려하였다. 이에 대해 BCA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많은
불소화 온실가스를 사용하는 에어컨, 냉장고 또는 히터펌프에 대한 개인 또는 회사 생산, 분배 또는 장비 판매에 적용 한다 2016년 7월 1일부터, 그 기능을 의존하거나 포함하는 모든 제품 및 특정 장비에 불소화 온실 가스는 명확하고 읽기 쉽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표시되어지지 않는 한 시장에 배치 할 수 없다. 이 법령은 2015년 12월 31일에 강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2013의 시행을 제안 하였다.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과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에 대해 만료 날짜를 채택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이트(DEHP, BBP, DBP, DIB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863/EU에 따라 균질재료의 무게에 의해 전기 전자 장비 0.1% 농도에 사용에 대해 제한된 4개 프탈레이트 (DEH
. 이 초안은 지침 2015/573/EU 및 2015/574/EU에 따라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 그리고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 폴리 염화 센서에 납사용에 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채택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그것은 역시 지침 2015/863/EU따라 균질 재료의 무게 0.1% 농도로 전기전자 장비 사용 제한된 4가지 프탈레
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면 이 초안은 2016년 1월 1일에 강제사항으로 발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