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월부터 EN 62311:2008에 따른 인체 노출에 관한 전기전자 장비에 대한 전자기...기 및 기타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강제사항이 되었다. 동 사항의 준수는 기존 CE 마킹, 자기...저전압 지침 (Low Voltage Directive) 2006/95/EC 및 유무선 통신기기... 20cm 이내에서의 사용되는 전자장비 및 EMF에 연관된 잠재적인 증상으로부터 전기전자 기기
3에서 소개하는 내부 제품 생산 관리 적합성 절차를 따라야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품에 직접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부착이 되어야 한다. 자기적합선언서에 따른 기술 문서는 최소 10년간은 생산자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부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
3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4에 따라 EU 자기...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 규정은 2016년 6월 4일 날짜로 강제사항이 된다. 원본 출처: http://www.uradni-l
1에서 설명하는 내부 생산 관리 적합성 평가 절차를 따라야 하며 부속서 2에 따라 EU 자기...적으로 마크를 부착할 수 없다면, 포장지나 동봉되는 문서에 표기가 되어야 한다. 제조자는 자기적합선언서와 함께 기술 문서도 최소 10년간 보관해야한다. 이전의 적용 규격에 따라 시장에 출시 된 전기용품들은 과도기동안 유통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Nr. 10
리인은 2019년 11월 1일까지 제3자인증기관을 통한 자발적인증 또는 공급자적합성 선언(자기...분들은 19년 11월 1일 도래 전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거나, 중국 현지 대리인을 설정, 자기선언을 마쳐야 제품의 중국시장 유통에 문제가 없음을 주지하시고,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KTL글로벌 마케팅센터/김미영연구원/02-860-13
램프(필라멘트 램프, 형광 램프, 방전 램프, 고강도 LED 전구), 전등 및 LED 기기... 및 LED 모듈 2. 베터리로 작동하는 램프 및 LED 모듈 3. a) 중합, 광역동 치료, 원예, 애완동물 용, 해충 방지용과 같이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으로 사용, b) 카메라 플래시,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와 같이 기록 및 영사용, c) 적외선 램프,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의 오용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마크의 사용에 대한 수정내용이다. 또한 제 5항은 자기적합선언(DoC)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했다. 법령 No. 42/2009은 에너지 관련 제품의 환경친화적 요구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예정이다. 원본출처: http://www.althingi.is/altext/144/s/pdf/0098.pdf
치된 장비들이 시장에 유통 혹은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관련 적합성 평가 절차, 자기적합선언을 하려는 제품들과 생산자의 표기 의무에 따른 CE마크 표시 통제 원칙에 관한 규칙을 다루고 있다. 추가적으로 기술문서와 안전 지침서 제공의 관리에 대한 의무도 다루고 있다. 이 입법 법령은 2016년 5월 26일 날짜로 규정 No. 126/1998을 폐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