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저장 냉장고 포함)냉장고, 냉동고 - 식기세척기 - 세탁기, 세탁-건조기 - 텔레비전 세트...퓨터 디스플레이(라벨 범위에 처음 포함 됨) - 상점이나 자판기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냉장기기 제품군에 대한 새로운 라벨 “상업용 냉장고” 이 소개 됨. - 2021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라벨은 고정 광원이 있는 전구(light bulbs)와 램프에도 적용
여주는 에너지라벨을 TV와 컴퓨터 모니터 제품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TV세트: 강제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최소 에너지 효율등급보다 낮은 제품은 수입 및 생산을 금지한다. 컴퓨터 모니터: 자발적인 에너지 라벨링 제도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최소 에너지 효율등급보다 낮은 제품은 수
미만에 적용되고, LED module 조명 안전 규정, 유체막을 견딜 수 있는 가스 터빈 세트(gas turbine sets), 그리고 고정형 증기 터빈(land-based steam turbines)과 발전기에 적용된다. 제품별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의 과도기간을 갖는다. 원본 출처 http://www.cc.gov.eg/Images/L/368081
2014년 4월 28일, 대만 경제부는 전기 축열식 온수기에 대한 최소 에너지 효율 요구 사항 및 에너지 라벨링 규정을 발표했다. 2015년 10월 1일부로 유효한 이 규정은 저탕식 전기 온수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 요구 사항도 포함한다. 대상품목은 국가 표준 CNS 11010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저탕식 전기 온수기이며, 강제 제품 검사 대상이 된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는 컴퓨터 및 모니터에 관한 에너지효율 표준을 채택했다. 본 표준은 모니터와 디스플레이의 에너지효율, 컴퓨터 절전 모드 및 보다 엄격한 자동 전원 관리를 포함한다. 또한, 외부 전원 공급 장치(EPS)에 대한 표준도 포함하지만 연방 규제를 받는 제품은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표준은 2016 컴퓨터용 에너지스타 시험방법과 2015 디스플
에 대한 일일 최대 에너지 소비량, 워크인 냉장 및 냉동 설비의 경우 연간 워크인 에너지 계수(또 패널에 대한 최용 허용 U-계수 및 디스플레이 및 비 디스플레이 도어에 있어 일일 최대 허용 에너지 사용량)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최종 규칙 발행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장비 및 설비에 적용이 된다. DOE는 10월
되는 포장에 바로 인쇄되어야 한다. 바늘이나 주사기가 하나의 의료과정에 사용되는 다른 의료기기와 같이 상용화 되었다면, 날인은 세트의 기본 포장에 인쇄되어야만 한다. 주사기 및 바늘은 이러한 요건들을 2월 2일까지 충족시켜야 하며, 이는 2011년 2월 승인된 이들제품의 품질요건이자 지침이 발효되는 최초의 날짜이다. INMETRO는 최근 전자오븐에 대한
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tot) x 0.646 *COP(coefficient of performance): 성능계수, 냉동기(또는 열펌프)의 성능지표로써, 투입된 전력과 얻어진(냉)열량의 비로 클수록 좋음. *Weighted COP: 0.4 x COP 100% + 0.6 x COP 50% *AEC(Annual Energy Consumption): 연간 에너지소비량 개정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