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에 대한 제한을 66%로 조정했다. 2014년 1월 1일 이 표준이 시행 되면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물질이 크게 감소 할 것이다. 일반 칫솔 및 유아용 칫솔의 국가 강제표준은 2014년 12월 1일 시행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일륜차, 아기 요람, 스포츠 경기장, 가구의 내구성 및 안정성, 도시철도 수송관리 및 택시서비스 등에 관한 표준도 발표하였다.
에어컨 b) 분열형 에어컨과 공기 대 공기 열펌프 c) 이동식(창문없는) 유닛으로 콘덴서 배기 덕트형 d) 냉장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은 개별 부분품 e) 흡수 냉장 사이클을 사용하는 기기 - 참조 규격: PS: ISO : 5151- 2010; Non-ducted air conditioners and heat pumps ? Testing and ratin
(flux)의 납 함량이 0.2%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B 1953은 또한 파이프, 파이프 이음쇠, 배관이음쇠 및 배관 설치물이 물에 닿는 경우 납 함량이 평균 0.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의 신규 인증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의 보건 및 안전 규정 및 그와 유사한 버몬트 주 규정에 대한 적합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품 소재 시험
항을 발표하였다. 오늘날 이런 차량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운송수단과 관련한 미국 전체의 배기... Clean Air Act법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 배기가스량의 상승속도를 늦추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2016년 생산모델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배출기준은 마일당 평균 250 g/mi, 기업평균연비는 35.5 mp
해나가는 데 합의하였다. 이는 EU집행위가 당초 제안한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배기량 기준 50~125cc에 해당하는 엔진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3단계 기준을 충족할 필요는 없으며 2016년과 2020년에 각각 4단계와 5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125cc를 초과하는 엔진이 장착된 오토바이의 경우 4단계가 적용되지 않고 2016년과 2020년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펴기로 해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캘리포니아의 영향을 받아 이 같은 배기가스 규제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메이커들은 이 같은 새로운 규제안에 대응하기 위한 차량의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규제안은 2017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전기자동차 외에 가
는 Climate Friendly와 WWF가 공동으로 개발한 글로벌 재생 에너지 라벨이며 배기가스 유출을 줄이려는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제공한다.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3자 인증서 없이 클린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어려운 일이라며, 현명한 기업이라면 자신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선도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제품을 예측하며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
고, 다리미, 및 기타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의무인증이 필요하다. 시멘트, 합판 pvc 파이프, 못, 위생제품, GI 와이어, 및 세라믹 타일 등의 건축 및 건설자재도 포함된다. 소비자?화학제품의 경우 소비자들은 안전성냥, 공기타이어 내부튜브, 소화기, 액화석유가스 통, 브레이크 액, 헬멧 및 가리개, 납-산 저장배터리, 일체형 의자, 폭죽, 의료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