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 본 규제는 201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EEC 위원회는 관세동맹(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의 국경을 넘나드는 운송수단 및 사람에 대한 전염병의 감시 및 공중화장실 관련 규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본 법안의 도입이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 주체 및 소비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출
0년 3월 1일자로 강제시행됨. - EEC 국가: 러시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 규정: EAEU TR 037/2016 (Technical regulation of the Eurasian Economic Union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
있다. 이로써 카자흐스탄은 관세동맹(Customs Union)의 다른 국가들인 러시아나 벨라루스와 함께 IECEE의 회원국이 되었다. IECEE 사무국장은 IECEE의 가입으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EEC 동맹국들이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www.iec.ch
gister에 추가되었다. Single Register 는 관세동맹 회원국, 즉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통합된 관세 영역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다. 2009년 12월에 이 3개 회원국의 정부는 관세동맹 내 영역에서의 강제적합성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제품의 유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