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규정은 목재판의 포름알데히드의 최대 방출과 내용물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목재판과 섬유판의 제조자들은 제한된 문서로 규정 된 제한에 따라 생산되었다는 것을 보증해야하며 공인기관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 초안은 이 제품의 소비자, 공장 노동자, 판매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승인이 된다면 공식 발표 후 60
산하의 부적합한 조직구조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장벽의 존재를 인식하였다. 또한 위생 및 역학적 보건에 대한 연방법이 수정될 예정이다. 강제적인 위생인증이 요구되는 품목군의 3분의 2정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위생인증의 경우 식수, 유아식, 주류, 건강보조제, 유전자 변형식품에만 강제되어야 하며 전자제품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자료
반대로 이를 테면 미국, 캐나다, 일본에서는 원산지 표시 라벨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섬유 라벨링에 대한 현재 EU 규정은 섬유명과 의류 제품의 섬유구성 라벨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 현재 단일 시장에서 판매되는 섬유는 48(18개는 천연섬유이고 30개는 합성섬유)개가 있다. 처음에 의회는 기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만 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했었지만, ME
신고해야 한다. 한편, 2011년 12월에 추가된 허가대상후보물질 중 2종의 내화성세라믹섬유...Refractory Ceramic Fibers)는 2010년 1월에 추가되었던 내화성세라믹섬유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내화성세라믹섬유의 신고를 진행한 기업은 추가적인 신고를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LqkHOB 를
가정용 전기세탁기와 유사한 사용 기기의 안전에 대해 다룬다. 유사사용기기는 세탁 의류 및 섬유, 그들의 정격 전압이 단상 가전제품은 250V, 다른 가전제품은 480V를 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원본 출처: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15/TBT/THA/15_3971_00_x.pdf 2015?11-25
, 개인 보호장비, 도료, 포장, 유리 용기, 리프트 장비, 대체내연기관, 차량, 그리고 섬유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포함된다. 이 결의안은 2016년 10월 6일에 시행된다. 원본출처 Bulletin Officiel No. 6506, 06.10.2016, p. 1552 http://www.sgg.gov.ma/Portals/0/BO/2016/BO_650
은 결의안 부록에 첨부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제품 목록들을 포함한다. 1. 화학 제품 및 섬유 2. 기계 제품 3. 자동차 및 타이어 4. 전기 및 전자 제품 5. 측정 표준 6. 농산물 및 식품 7. 건축 및 건설 재료 8. 기름 및 가스 산업 9. 정보 및 데이터 기술 10. 전기 공급, 운송, 배전 11. 물의 생산, 운송, 분배 12. 기타 표준